□'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김석환·이중교 교수 "법관 파견 형식…국세·관세·지방세 통합 관할해야"
행정부 산하로 직제 편성·1개 심판소에 3~4개 광역시 지부 운영
대통령이 심판소장 임명·현직 법관이 심판관役…비상임심판관은 폐지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에 이어 통합행정심판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는 행정심 단계의 조직 통합에 그칠 뿐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이 다른 다양한 행정분야의 행정심기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양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층적·복합적인 불복구조와 재결기관 난립 △조세행정심판과 행정소송간 유기적 협력체계 부족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 부족 △조세 전문법원의 부재 및 법관의 세법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조세불복 제도도 소개해, 미국·영국의 경우 행정심판의 사법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 반면, 독일·일본의 경우 행정심판을 행정부내 행정작업의 한 절차로 이해하면서 사법심화 강화보다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에 집중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양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조세 전문법원 설치에 대해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조세 행정심판이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전문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 행정심판 제도 정비가 선행되거나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행정심판원에 대해선 행정심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조세 행정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과 융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심 단계만의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세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기능을 일반 행정분야와 통합하더라도 이로 인한 효율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 불복의 특수성·전문성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행정기관별 인력 안배의 결과로써 조세 비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조세불복 제도의 경우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과 달리 앞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현행 조세 행정심판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조세심판소의 순기능으로는 법관, 조세전문 행정관료 및 민간 조세전문가의 협업 체제 구축과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을 핵심으로 하며, 사법부로서도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조세심판소와 사법심의 연계 효과를 통해 법원의 사무부담을 줄이면서 다수의 법관 파견을 통해 법관 정원 축소 없이도 조세 전문법관의 양성을 꾀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선 행정심 단계에서 재결기관 간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과 사범심과 연계성 제고를 통해 권리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법심의 심급 축소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의 구성과 기능도 제시해, 통합조세심판소의 소속은 사법부보다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법원의 법관 파견 형식으로 심리와 재결에서 사법절차 준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임을 밝혔다.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국세와 관세를 관할 범위로 삼는다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지금의 조세심판원과 같이 국무총리실 소속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기구의 통일적 운용을 도모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조세심판소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국세·관세·지방세를 통합해 다루는 것이 설치 취지에 부합하며, 전국을 총괄하는 1개의 심판소를 설치하고 주요 광역시에 3~4개 지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임을 밝혔다.
심판관 자격과 심판부 구성 또한 제시해, 심판소장은 소속 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6년 정도 장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심판관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1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현직 법관의 파견을 통한 심판관 임명 방식을,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중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상임심판관은 겸직에 따른 책임성 부족 및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을 실현하는데 제약 요소가 많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는 통합조세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과의 인사교류는 폐지가 바람직하고,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조세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과세관청의 불복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심판대리권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심판대리 수행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양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는 조세소송의 심급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기에 법원의 이해와 수용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심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통합조세심판소 파견을 통해 법관의 정원 축소 없이 행정심의 사법절차 준용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