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억9천324만원→2020년 4억571만원 지난 9년간 X세대(1975~1984년생)의 자산 축적이 다른 세대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유기영)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데이터(2012~2020년)를 이용해 ‘세대 간 자산격차’를 주제로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 제5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주를 △산업화세대(1940~1954년생) △1차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X세대(1975~1984년생) △Y세대(1985~1996년생) 등 5개 세대로 나눠 세대간 자산격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9년간 X·Y세대의 순자산액은 부채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X·Y세대가 대출 등을 이용한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 자산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X세대는 이 기간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한 세대인 동시에 9년간 부채 증가량도 가장 많은 세대였다. X세대 자산 증가량은 2012년 1억9천324만원에서 2020년 4억571만원으로, 부채는 같은 기간 3천585만원에서 1억581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해 운용방법은 세
11월 건강검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12월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등 100종 개시 오는 연말부터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24 연계 168종과 대법원, 개별부처 등 연계 32종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지난달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증명서 50종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 등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확인 가능하다. 내달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자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정부24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앱에서도 발급받아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26일, 7급은 7월23일, 9급은 4월2일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일 공개했다. 5급 및 외교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차 2월26일 , 2차 6월25~30일, 3차 9월19일~21일(외교관 9월22일) 각각 치러지며 시험장소 공고일은 각각 2월18일, 4월6일, 9월2일이다. 접수기간은 1월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9시까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4일이다. 7급은 1차 7월23일, 2차 10월15일, 3차 11월30일~12월3일 치러지며, 시험장소 공고일은 각각 7월15일, 8월31일, 11월16일이다. 접수기간은 5월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9시까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4일이다. 9급은 필기 4월2일, 면접 6월11일~18일 치러지며, 접수기간은 2월10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6일이다. ■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고승범 위원장, 제4회 회계의날 기념사에서…“국회와 조속히 논의 시작” “감사인 지정제 보완도 적극 검토” 김문철 경희대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상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는 점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중 불이익 발생 막아야" 검찰청 등이 위법소득을 몰수 및 추징하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소득이란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은 지난 2005년부터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누리집에 공개헀다고 28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2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3급 부이사관의 법무법인 광장(외국인변호사) 취업은 ’취업 승인‘을, 국세청 출신 조사관은 각각 안일회계법인 사무장과 삼성SDS 통·번역사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우월적 직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처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1회 음주운전이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징계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내용
632곳에 재차 개선 권고…미이행 기관 점검 예정 공공기관 등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확인 결과,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수사기관-주무부처, 랜섬웨어 범죄 피해상황 공유조차 안돼 이형석 의원 "관계기관 협조의무 부과토록 법 개정할 것" 랜섬웨어 범죄 등 사이버테러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응력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간 랜섬웨어 범죄 발생 사실 공유, 사고 대응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섬웨어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공동 연구발표한 ‘2021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평균 피해액은 2018년 4천878만원에서 올해 2억6천83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다. 전세계 랜섬웨어 범죄피해금액은 2015년 3천800억원에서 올해 23조6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랜섬웨어범죄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윈도우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최
만 40세 이하의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인 ‘YIN Korea'가 최근 학술지 ‘국제조세연구 제2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국제조세연구 창간호를 발간한지 1년만이다. 국제조세연구 제2집은 논문 7건이 수록됐으며 특정범위의 국제거래부터 거시적 시작에서 세계 각국의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나타나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에 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 유럽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의 변화와 국내 시사점을 살폈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톡옵션 관련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고찰‘을,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을 각각 실었다. 노성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판단기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8누39432 판결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정리했다. 박지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U VAT Directive Fixed Establishment의 의의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전남 진도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진도군이 다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공익사업자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 요건도 충족했다. 토지 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5곳→7곳으로 확대 앞으로 정부 공공 웹사이트(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내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로 순차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네이버,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곳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5곳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5개의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는 국민비서, 위택스, 복지로 등 30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55개 웹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기초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도 강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가운데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소폭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세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6개월간 30% 한시 인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유류세 6개월간 30% 한시 인하를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부가세 10% 포함)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한달에 30만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시 약 3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0조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 공익사업시행자에 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