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 신속히 마련
감리⋅조사기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갖고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회계업계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가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 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중대한 회계부정은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리스크 취약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해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하고,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