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학위‧경력 등 필수자격요건은 없어
채용공고 기간, 이달 14~26일까지
정부는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 임무를 수행할 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며,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이달 14~2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청년으로,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주요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 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해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청년보좌역 채용 관련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