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모, 19일까지 나라일터 온라인 원서접수 개방형 전환 이후 민간인 7명 거쳐 가…여성 3명, 남성 4명 대학교수 5명, 변호사 2명…서울시립대서 2명 배출 눈길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납세자보호관은 2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 관련 운영 및 제도개선 △민원봉사실 운영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내국세 관련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처리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응시 경력요건은 일반요건과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 학위자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총경력 10년
아프리카 르완다 조세정책·세무행정 효율화 위한 마스터플랜 성공적 수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상 첫 조세분야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 장기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진 원장은 지난달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르완다 중장기 조세 개혁안(마스터플랜) 수립 완수 기념식’에 참석해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과업 완료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스텔라 네지르야오 르완다 재정경제부 경제수석과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KOICA로부터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개선 컨설팅사업’을 수주해 르완다의 직접세·간접세·세법·전자세정 부문의 정책제언 및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를 총괄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국내 사례·경험 소개 중심의 단기 연구용역 또는 시스템 구축에 국한됐던 기존 조세분야 ODA 사업과 달리,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세제 전문성 토대로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 이끌어 이상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1일 제30대 조세심판원장에 승진 임명됐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현장 업무를 익혔으며, 재경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조세분석과·재산세제과·조세정책과·법인세제과에 근무하는 등 조세정책을 입안하며 조세체계와 배경을 두루 익혔다. 내국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해외 파견근무를 통해 해외 각국의 관세 제도를 섭렵했으며, 기재부로 복귀후 관세제도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세제관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파견에서 복귀 후 2022년 7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시 조세제도 입안 배경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정현장에서 발생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첨예한 다툼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과세관청과 심판청구대인들로부터 받았다.
국세청, '현장조사 경력만 19년' 김진우 국장 전격 발탁 세무서‧지방청‧본청서 개인‧법인‧국조‧특별조사 경험 다양 세정가 "'탈세는 응징한다' 대외에 메시지 준 것"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다. 지난 26일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1‧2급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서울‧중부청 국장이 대상이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청 조사4국장은 명단에서 빠졌었다. 지금까지는 본청 주요 보직국장 인사때 서울청 조사4국장도 같이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사명단에서 보이지 않자 안팎에서 “깜짝 발탁인사를 하려는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상대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 국장을 전격 발탁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인사로 김진우 국장은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된 것은 김 국장이 최초이며, ‘비행시’로는 이승호 전 서울청 조사4국장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는 지금껏 10년
208조8천억원…진도율 56.8% 1~7월 국세 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6.8%로 50%를 겨우 넘어섰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법인세에서 큰 폭으로 빠졌다. 소득세는 68조1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 폭은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증가한 62조9천억원 들어왔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33조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감소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5천억원, 증권거래세 4천억원, 주세 2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관세 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수진도율과 관련,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올해 7월은 전년
김진우 서울청 조사4국장 △1968년 △경북 영주 △영광고 △세무대 6기 △고려대 세정학 석사 △8급특채 △경주세무서 △김포세무서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국제조사과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3과6계 계장 △서울청 조사1국3과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세종연구소 △기흥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장(現)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경주세무서장 ▷외교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카이스트 파견 ▷중부청 감사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장(現) 강종훈 중부청 조사3국장 ▷1976년생 ▷부산 ▷부산 남산고 ▷서울대 전산과학과 ▷기술고시 34회 ▷국세청 전산운영과 ▷국세청 정보개발2과 ▷국세청 전산기획1계장 ▷서울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평가보고서 발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기업가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추가 제언 종합 구 분 주요 추가 제언 기업 밸류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4% →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 단순화(4단계→2단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 -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0∼2% → 10%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항구화 필요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국세청, 고공단 승진인사 6명…행시 4명·비행시 2명 발탁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 발탁…현장조사 경험 풍부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일선세무서장에서 고공단 올라 윤창복 부산청 조사1국장, 5년만에 고공단 승진 '이채' 김승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7급공채' 명맥 이어가 눈길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 명퇴연령 벽에 막혀 강남세무서장行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승진, 부이사관 전보, 과장급 전보, 초임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29일 단행했다. 인사대상은 모두 21명으로 고위공무원 승진 6명, 부이사관 전보 9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1명이다. 부임일은 내달 2일.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총 6명의 고위공무원이 탄생한 가운데, 행시 4명(기술고시 1명 포함), 비행시 2명(7급 1명·세대 1명) 등 공직임용별로 4대2의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인물은 올해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6개월여 만에 고위직에 오른 김진우(세대 6기) 서울청 조사4국장이다. '국세청의 중수부'이자 대기업 및 대자산가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요원들을 총괄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세대6기) 부이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축소‧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촉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기획재정위) 의원과 오세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부담 가중시킬 2024년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과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이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 조차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목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2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2027년 이후 1.0%)에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0.65%(2027년 이후 0.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도세만 남기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전자신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빨리 3조1천705억원 지급…가구당 106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전체 장려금 수령가구 작년보다 2.3배 증가 29일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3천431억원이 증가한 3조1천705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7만 가구가 줄어든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8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보다 45만 가구가 늘어난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7천869억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장려금 신청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 제한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선 29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 가구가 실제 장려금 수령시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해 심사하기에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억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천만원 초과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
강민수 국세청장 "자료제출 고의지연·조사방해, 세법개정 추진" 2년전 '기업 전산망 직접 접근해 자료확보' 연구용역도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도개선 방향 나올지 관심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돼 온 사안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강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 전까지 일선 조사 현장에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취임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
2년 연속 190명대 승진 예고 업무량 감축·고충해소 직원 '특별승진'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이 190명 내외에 달하는 등 작년과 동일한 19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190명 가운데 특별승진은 30%(57명 안팎)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 방향에 대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승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 업무량 감축 및 직원고충 해소 등에 기여한 직원을 중점적으로 발탁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의 업무 비효율 또는 어려운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악성민원 적극 대응 △신규직원 멘토 역할의 충실한 수행 등 일선직원들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물품, 부가세 비과세 하반기 소비지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시 소득공제율 20%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9일 지급한다.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장려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세정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가세는 법정기한보다 5일 빠른 내달 5일까지 지급하며, 관세는 환급 특별지원기간(9월2~13일)을 정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앞당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신고납기 연장은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되며,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는 최대 7천만원까지 면제되며
"580만명이 1년에 1천281억원 공제받아" "연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서민증세 아니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민생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