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2022년 21만5천건→2023년 16만4천건 최근 5년새 토지 증여 줄고 금융자산 증여 늘어 증여세 신고자, '40세 이상~50세 미만'이 가장 많아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3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천230건, 증여가액은 27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21만5천640건 및 37조7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증여세 신고현황(2019~2023년)(단위: 건, 조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건수 151,399 214,603 264,274 215,640 164,230 증여재산 가액 28.3 43.6 50.5 37.7 27.3 <자료-국세청>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최근 5년 기준으로 2
작년 상속세 신고인원 1만8천여명, 39조원 상속재산 신고 상속재산가액 100~500억 구간, 전체 상속세액의 34% 점유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상속재산 68.8% 차지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과 재산 가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를 신고한 재산 가운데는 건물과 토지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만8천282명으로 이들은 총 39조1천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재산 가액 21.5 27.4 66.0 56.5
188개 기업 8천378억 공제받아…전년비 27.9%·2.4배 각각 증가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명문 장수기업 디딤돌 역할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188개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공제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시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업승계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작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2019~2023년)(단위: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상속세율 인하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 의원은 20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 기준)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시 최고 60%로 OECD 평균이 26.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경영 노하우와 기술 유출, 해외매각이 가속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고,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는 높은 상속세로 인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다가 상속세가 폐지된 이후 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혼인에 따른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확대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인데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을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확대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인데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을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자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정된 만큼, 감세가 아닌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전년도 38.9%보다 더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마저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감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정부·여당을 거듭 공격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했다. 그는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조3천억원 가운데 상속재산 가액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26명이고, 이들에게 부과 결정된 세액이 14조9천억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를 차지한다"며 "가장 큰 혜택을 볼 집단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는 재벌가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재벌가 상속세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며 "누진세율 체계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삼쩜삼 등을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을 국세청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세무사회가 추가 고발까지 나선 것은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그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세무사회가 공개한 ‘세무플랫폼의 탈세신고 자료’를 보면, 각종 공제나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환급 광고로 납세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의 경우 4명의 부양가족 중 2명이 장애인인데, 세무플랫폼은 부양가족 4명 모두를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관할세무서에서 A씨에게 장애인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B씨는 근로소득자로 2019년도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플랫폼 광고를 보고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에도 플랫폼을 이용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 과정
변호사이자 종중 고문으로 자금관리…승소후 용역비 제외한 종중자금 반환 조세심판원 "총회에서 용역비 지급 결의로 소득 실현가능성 확정" 종중의 고문을 맡아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면, 소송 용역비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종중과 관련된 세금은 주로 양도·증여 등 재산제세가 쟁점이나, 특이하게도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의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종중은 종산으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야 8만3천여㎡를 소유하던 중 2008년 6월 종원인 C 씨가 해당 종산을 비롯한 3필지는 자신의 증조부가 원시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후 2009년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종중은 그해 3월14일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 변호사이자 종중의 고문을 맡으면서 종중자금을 자신명의 계좌로 관리 중인 B 씨에게 책임지고 쟁점소송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B 씨는 자신의 주도하에 2심에서 승소하고 2011년 7월2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승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용역비 가운데 일정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 A 종중의 최종 승소로 귀결됐으나 생각이 바뀐 일부 종중원들은 B
국세청, 비철금속류 취급사업자 18만명에 안내문 발송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1회당 100건으로 확대 내달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거래계좌를 통해서만 대금 결제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약 18만명에 달하는 비철금속류 취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데 이어,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관련,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 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만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됐으나, 조특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비철금속 스크랩까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품 목 적용시기 정 의 금지금
간이과세 기준금액, 종전 8천만원→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피부관리·네일아트, 면적 관계없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 국세청, 10만6천명 늘어난 24만9천명에 '일반→간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업종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대상 및 기준금액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장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업종기준도 개정해,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까지 확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00만원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동통신비·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기준·금액도 상향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서민공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근로소득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자감세가 매년 진행되는 동안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제 혜택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기에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서도 대다수의 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세율, 공제,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면서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저출산 극복 국가 비결, 아동 현금지원 확대 전세계적으로 십수년간 타당성·필요성 입증"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용혜인 의원은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