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 안내·세무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진주·울산·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 등과 협업체계 운영 수입신고시 학명 정확히 기재·선별검사 진행 적발시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벌금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과정에서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불법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처벌)되도록 협력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
61조원…진도율 15.9%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이같은 증가는 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부동산거래 개선 등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이 늘면서 7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천억원 늘었다.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수입(382조4천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17.2%보다 1.3%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8%)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2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었다.
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0% 지난해 17.7%로 2년 연속 하락 추정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OECD 38개국 평균(25.3%)과는 6.3%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3.5%포인트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1년만에 7단계 떨어졌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재난 구호 성금을 모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가 큰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성금 모금 기간은 31일부터 4월4일까지이며, 모금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세무사회는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은 성금 모금 완료 후(4월10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세무사회원이 있는 경우 소속 지방회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재해 위로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도 AI 등 혁신산업 벤처‧창업붐 일으키고…외국 기술·자본 유치해야"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24%, 벤처투자자금의 51% 가량에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6~2019년 연평균 9천525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1조7천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천465억 달러에서 4천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천897억 달러에서 8천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봄기운이 만연한 4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에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도 30일까지다. □ 4월의 세무일지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3월분 인지세 납부 2025.3월 작성분 공익법인(구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내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농림지역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농림지역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70%로 제한됐던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돼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많은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