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 입금 요구·운송장번호 제시 못하면 사기 의심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절차를 빌미로 세금·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파병군인, 외교관, UN 직원,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돈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화를 국내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통관 문제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세관 문의나 운송장 조회 등을 통해 실제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세관은 사람이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는 세관(여행자 통관 문의 032-722-4422, 032-723-5119)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로 부쳤다고 하는 경우는 택배 운송장번호를 요청해 물품을 조회하면 된다. 국제택배 조회는 관세청 누리집 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화물진행정보로 들어가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미 송금했다면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 해외에서 보낸 물품의 통관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사전에 세관으로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