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지자체의 전체 징수율은 91%로 기초지자체의 징수율 81.7%보다 높았다. 체납 징수율도 광역지자체 24.6%, 기초지자체 17.5%를 기록했다.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 지원했다. 교수 등 전문가가 징수율 저조 원인을 조사해,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