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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26. (금)

내국세

아빠한테 106억 빌려 130억 짜리 아파트를 사?…국세청에 통보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1천2건 적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130억원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단지·인근 지역 유사 아파트의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저가신고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5월~6월 부동산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국세청),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금융위·행안부),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관세청)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편법증여 등 92건(국세청),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2건(관세청)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현재 20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으로, 올해 9월~10월 거래신고분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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