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세·지방세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와 속도위반·주정차 등 과태료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민원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사업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와 경찰청·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속도위반·주정차·버스전용차선 등의 과태료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번 사업이 통해 경찰청과 서울시의 생활민원정보를 공유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산세·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 등 신분자격정보 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 생활민원정보를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기돼 온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유승우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원, 내년에는 157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6일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 상시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 감액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취득세 거래절벽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세수가 약 6천억원, 경기침체의 상시화에 따른 지방소비세·레저세 등이 3천400억원 감소해 총 9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93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1인당 80만원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5급 이하 시간외 수당은 올해 예산의 10%인 25억8천400만원, 업무추진비는 20%인 6억9천200만원, 일반경비는 20%인 28억7천900만원이 감액된다. 4급까지의 연가보상비는 올해 예산의 30%인 32억1천900만원이 감액된다. 이 가운데 3급 이상의 연가보상비 감액규모는 올해 예산의 50%인 1억7천100만원이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부터 감액항목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해 157억원을 감액한다. 도지사·부지사 연봉인상분 3억9천만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전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천만원, 전남에 2억5천만원 등 총 20억원이다. 또한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3.0의 가치를 지방행정에서 구현할 전국의 지방3.0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의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방3.0 담당관(국·과장급)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행부는 지방3.0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중간관리자들이 지방3.0의 핵심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지방3.0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3.0 자문단장인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정부3.0–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특강을 통해 △“왜 정부3.0인가?”라는 정부3.0의 이론적‧현실적 배경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지방3.0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3.0 과제별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 이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행부는 8월중 1단계 공모과제를 선정하고, 9월부터 과제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앞으로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지자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관할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과 관련해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52조3천억원 중 13.8조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조6천억원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관계”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 108만건에서 2012년 약 73만5천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협의회는 감면기간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세입결손이 7천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8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2천325억원 줄어든 5조3천414억원(예산액 12조6천110억원의 42.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망액은 11조8천594억원으로 세수결손은 7천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 중 약 6천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 및 소득세가 급격히 감소해 해당 국세의 10%가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연동해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하반기 취득세 세입결손도 우려된다. 취득세의 경우 올해 6월말 취득세감면 종료 이후 2만2천105건에 달하던 주택거래건수가 7월에는 9천320건으로 떨어져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보전금을 전액 지원받더라도 세수결손이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부족징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해 충당키로 하고, 지출을 엄격히
앞으로 지방의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가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지자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
여수시가 지방세정보 다국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5일부터 다문화가정 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 다국어 서비스’를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안내 다국어 서비스 팸플릿은 월별, 세목별 지방세 일정 및 신고납부 안내, 개정된 법령내용 및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여수시는 내년에 지방세 안내 다국어 번역본 팸플릿을 중국어, 베트남어 외 영어 번역본도 추가 제작해 여수시내 모든 다문화가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점자 안내문 발송과 지방세 납부확인 알림 문자서비스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이번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우리지역문화의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32.3:1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6일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원서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총 70개 직무분야 100명 선발예정에 3천229명이 지원해 3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는 107명 선발예정에 3천109명이 지원해 29.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오는 9월 7일 1차 필기시험,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 서류전형,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9월 7일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11월에 실시되는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서면심사하며, 경력과 성과를 중점 심사하게 된다. 내년 1월 초에 실시되는 3차 면접시험은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와 국가관·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징수율을 8.9%p 끌어올리는 등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평시에도 타 구·군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체납액 67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이 1년 경과 2회 이상 차량이 6만3천여대로 체납금액이 17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합동영치기간 외에 각 구·군은 타 구·군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권한이 없어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9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수를 전년보다 1천여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동차 체납액을 15억원 추가 징수해 체납자동차세 징수율을 8.9%p 증가한 25.4%까지 끌어올렸다. 전국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2009년 10월부터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 광역시내 구·군간 징수촉탁 실시는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올해부터 지방세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6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 세출은 복지지출 확대·국고보조사업 증가로 1조5천400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 및 미취학아동 양육지원 확대로 9천300억원, 새롭게 추진될 국고보조사업으로 6천100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입은 교부세가 3조700억원 증가하지만, 5개 세목(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취득세 주택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세입이 1조800억원, 순세계잉여금 1조2천2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입은 53조6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53조7천500억원보다 600여억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재정 경우 지금까지 당초 예산보다 세입 결산이 많아 추경을 통해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수행한 것과 달리 올해의 추경 재원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민원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적용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