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칫 들뜬 마음에 중요한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2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이달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4일까지 2개월 미뤄준다. 올 상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도 내달 2일까지다. 월 일 일정 비고 8월 12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7월분
신고대상 51만7천개, 작년보다 1천여개 감소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수출중기 납기 2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휴일이기에 자동 연장된다.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가운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모두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168조6천억원…진도율 45.9% 법인세 16조1천억원↓, 부가세 5조6천억원↑, 소득세 2천억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45.9%로 부진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전달 감소 폭(9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가까이 더 늘었다.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로 작년(51.9%)이나 최근 5년치(52.6%)보다 부진했다. 예상대로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6월까지 30조7천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1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원인이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작년보다 더 걷혔다. 6월까지 들어온 부가가치세는 4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58조1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보다 2천억원 가량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기업 R&D 투자 1~4% 하락 예상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OECD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R&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세액공제의 기준과 관련해 OECD에서 2022년 3월 공개한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 이내에 환급 가능해야 하고 여기서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업관련 조특법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
가족기업간 부의 무상 이전 방치한 셈…조세계, 컨설팅업체 절세에 악용 지적 국세청, 입장 바꿔 악용사례 잇따르자 세무조사 착수 전문가들 "케이스에 따라 충분히 과세 여지 있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세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소위 가족기업간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승계와 관련한 과세내용이 포함되자, 조세계에서는 기재부‧국세청이 그동안 증여세 과세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특정법인[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번째 법안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번째 법안으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표했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게 됐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대비해 11.1%가 줄었다 임광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천원으로,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천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많은 직장인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자격박탈된 임대사업자 7명 뿐 문진석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세 사기를 벌이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리는 악성 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 임대인 세제혜택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악성 임
차규근 의원,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가 4조6천억 부담 5억원 초과 상장주식 가진 개인 18만9천명…전체의 1.4% 수준 지난해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 몫은 75%로,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금투세 폐지보다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75.2%인 4조5천682억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말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9천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천403만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금융기관 요청으로 임차권등기 조세심판원, '정당한 미전입 사유'에 해당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미전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거주해 온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은 미전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불분명해지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고 기존 주소를 유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과 관련해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차권등기를 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은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과 과세체계를 대수술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p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승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 상향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
상위 1% 실효세율 45.8%…상위 50% 실효세율 38.6% 차규근 의원 "상속세는 초부자세금, 감세에 신중해야"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 기준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조3천억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닌 초부자세금으로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천억원이다. 이 중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은 7조8천억원(64.1%)에 달했다. 실효세율은 45.8%다.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천525명이다. 이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증세 최고세율 50%→40% 인하로 상속세 1천251명 1조7천466억원↓ 증여세 1천144명 3천577억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상위 29명이 1인 평균 445억원씩 감세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라며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4조3천5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낮아지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 고액자산가 2천395명(피상속인 1천251명, 증여인원 1천144명)이 2조1천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1천251명에 상속세 1조7천466억원, 1천144명에 증여세 3천577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는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 2조6천558억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안은 1
민주당 기재위원, 2024년 세법개정안 입장문 발표 "노력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 적용되는 과표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조세심판원,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소득 있고 생활비 직접 지출했다면 별도 생계 인정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더라도 연금과 임대수입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한세대를 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4서 661)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인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중이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하는 등 세대분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을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
"가계 빚 허덕이는 민생·빚 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 외면" 참여연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액자산가 감세를 기업 밸류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역동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기업감세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40%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대해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