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평균소득 442만원…여성 289만원의 1.5배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3%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보다 3.3%(12만원)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폭을 키우다 2023년 2.7%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4년 다시 오름폭이 소폭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3.6%(10만원) 늘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6.9%에서 2023년 4.1%, 2024년 3.6%로 2년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613만원으로 3.3%(20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3.0%(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산업별 평균소득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77만원 △전기가스공급업 699만원 △국제외국기관 538만원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188만원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229만원 △농업, 임원 및 어업 244만원이 낮았다. 성별 소득
AI목소리 '든든이' 전화로 안부 묻고 생활정보 제공 선착순 300여명 대상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예정 하나은행은 시니어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고객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화 주제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한다.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객의 정서적 안정도 돕는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더넥스트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선착순 300여명에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외부기간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전년 대비 15개 늘린 총 445개를 제공한다. 법인 개별 특성에 맞춘 상세한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신고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검증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직후 주로 들여다 보는 개별분석 항목으로는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며,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
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