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총괄·제도개선·평가운영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지도정보는 올해 6월, 기업활력지수는 9월까지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
서울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본청·자치구 등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특정후보지지·비방 등 선거개입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됐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
취득세 면제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방세 납세자가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해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으로 결국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3년2월27일 기존 건축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취득했으며,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같은해 5월20일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이에따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해당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정통지했으나,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액이 없기에 가산세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 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2에서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율 5%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로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2009년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 보장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오는 6월 3일까지 집중 감찰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반은 4개반 12명으로 행정·시설·기타 직렬 등 혼합편성됐다. 특히 안행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나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선관위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 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부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6%가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
경기인재개발원이 퇴직공무원의 재무설계·생활법률 등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경기인재원은 오는 17일부터 5일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미래설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상담, 생활법률, 재취업 직업탐색, 부동산 관리 등 총 14개 과목이다. 재무설계의 경우 바람직한 자산관리 방법 운영방법을, 생활법률은 실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요한 법률을 다루며, 예금·주식·펀드 등 개별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경기도 시군 공무원으로 인생 후반기 준비 및 설계 희망자다. 교육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5일간 비합숙으로 이뤄지며, 교육인원은 총 90명이다. 이번 교육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교육생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후 교육생 만족도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보완, 명품과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퇴직 전 3~5년 이내 대상자들로 교육대상 범위가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인행 후반기 준비를 원하는 설계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수험생의 각종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4월 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토록 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
서울시 5개 산하기관에 대한 맥킨지·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경영혁신안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천639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는 총 94개로 ▴수익창출 14건 ▴비용절감 6건 ▴재정건전화 11건 ▴조직효율화 44건 ▴사업구조개편 19건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와 SH공사를 통한 것이다. SH공사는 2018년까지 총 5천139억원, 지하철 양 공사는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우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컨설팅을 통해 권고 받은 실행과제는 총 16개로 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역사 내 상가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2천300억원의 수익을
서울시가 올해 체납징수액을 지난해보다 6%많은 2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인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체납 TF팀을 구축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체계글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 업무 조직도 통합한다. 체납관리 업무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 작년 징수액보다 6%많은 2천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의 협업으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이달부터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을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납입기간·양도소득세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다. 또한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예상액·연금개시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해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안정행정부는 기초의회의원 2천898명, 선거구 1천34곳을 확정,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8일까지 모두 시행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선거구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천898명으로 지역구 의원 2천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이다. 선거구는 총 1천34곳이다. 2010년 선거와 비교해 의원정수는 10명 늘어났고, 선거구는 5곳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0년 417명에서 올해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2010년 112명에서 올해 116명으로 4명 늘어났다. 반면 충남은 2010년 178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9명 줄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1천230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3일 사회공헌을 실천한 시민·소상공인·법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97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 2014년도 모범납세자 26만1천23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개인납세자 24만3천568명과 1만7천662개 법인납세자 등 총 26만1천230명으로 지난해 25만5천396명보다 5천834명이 증가했다.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제공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시장표창 추천과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