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가 완료 즉시 국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에 등록,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는 프리즘을 통해 공개됐지만, 지자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7천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복잡한 60개 법인은 경기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담당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 조사대상 4만688개 법인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실시법인 및 올해 이후 조사대상 법인을 제외한 7천194개 법인을 선정했다. 총 법인수 면제대상 조사대상 소계 기 조사 ’14년 조사대상 ’15년이후 144,393 103,705 40,688 21,499 7,194 12,154 경기도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선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 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실태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43조4천억원이다. 공사·공단은 52조4천억원, 출자출연기관 4조3천억원,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9조8천억원으로 지자체 총 부채는 약 110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각종 축제·전시·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 호화청사 신축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회·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축사·농산물창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이며,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등이다.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최대규모의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봉사시설 종사자 등 직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시장단을 포함, 총 315명이 교육대상이며 유사직무분야별로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 본청 5급 이하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건강실·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 다른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되며, 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교육은 40명 내외의 소규모 토론식 강좌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고,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사례를 발굴, 이를 교육에 반영해 집중도를 높였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가 올해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등 총 2천67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2014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0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계획을 보면 일반직 1천791명, 장애인 88명, 저소득 52명, 시간선택제 136명 등 총 2천67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70명, 시군은 1천997명이다. 주요 직렬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시설 9급 249명 ▲일반행정 7급 16명 등이며 공개경쟁으로 7급 28명, 8·9급 1천581명을 경력경쟁으로 약무 7급 3명, 연구사·지도사 21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 제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자치단체 통함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co.kr)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실시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031-8008-4040, 4045~4047, 406
경기도 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내 17개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 등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광주·하남·과천·고양·구리·성남·부천 등 8개시 46.96㎢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남은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
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52억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는 2013년 세입예산 연도폐쇄기(2월)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징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12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52억원으로, 청주시가 373억원, 청원군 126억원, 충주시 124억원, 음성군 92억원, 진천군 65억원, 제천시 45억원, 보은군 28억원 등이다. 이에 충북도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고 일제 영치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재수단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정호 충북도청
울산시가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70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3일 정기조사 56개 법인, 과세취약분야 기획조사 14개 법인 등 총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6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가 취약한 14개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법인에 대해 토지 취득으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 등의 신고누락과 건물 준공 시 공사비 과소신고 여부 등 취득세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공사 및 공공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분석, 감면의 적정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업체 세무조사 10일 전에 일정을 사전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금애로 법인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한해 ‘조상땅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 1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아주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 규모다. 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제도시행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로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으로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는 9,471명 110,311필지 225.8㎢를 찾아줬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이전엔 구청에서는 조상 땅 조회를 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해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렸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상 명의
서울시의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새로운 시금고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달 7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친 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한 후 4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2015년)부터 서울시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시금고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하게 되며 서울시장은 우선지정대상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게
전국 지방공무원 16만6천681명이 지난해 9월 전북혁신도시 내 신청사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본격적인 교육훈련에 돌입한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27일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74과정 6천681명과 사이버교육 120과정 16만여명 등 총 194과정 16만6천681명이 교육을 받는다. 6천681명의 교육생은 짧게는 1박2일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전북에서 체류하게 된다. 특히 ‘5급승진리더과정’은 14개 시·도 지방5급 승진후보자 311명을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6주 동안 ‘조직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행정의 중견리더 육성’에 목표를 두고 ▲공직가치 함양 및 국정과제의 올바른 실현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향상 ▲창의적 리더십 배양 등을 배우게 된다. 올해 ‘5급승진리더과정’은 총 9회에 걸쳐 2천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중견관리자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아 자질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를 확정하고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 올해 교부세 산정시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감소한 것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지난해 210억원이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
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 5억·전남 5억·경기 5억·충남 5억 등 4개 지자체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26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에 방역기자재를 확충해 철새이동 경로를 집중 방역하고, 설 연휴를 대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대국민 AI 예방요령 홍보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안행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전북 5억, 전남 3억, 광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AI 방역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직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폐지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모두 폐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안행부는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