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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지방세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 둘러싼 납세자·지자체 다툼 급증

조세심판원, 나홀로 심판청구 납세자 선결정례 충분히 숙지할 경우 큰 도움

젊은 신혼부부 등이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최근 지자체와 납세간의 다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급증하는 등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배제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소액·영세납세자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를 개정해, 지난해 4.1~12.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감면요건으로는 반드시 유상거래여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은 물론,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이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세대주 요건이 까다로워, 20세 이상 기혼 세대주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주+배우자,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에 한한다.

 

또한 20세 이상 미혼의 경우 세대주로 보며, 35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를, 20~34세의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예정인 세대주, 형제·자매+세대주 등도 요건이다.

 

무엇보다 취득시기를 2013년 4월1일~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탓에, 납세자의 경우 혼동하기 쉬우며, 과세관청인 지자체 또한 잘못된 법령적용으로 부실부과 또한 늘고 있다.

 

이같은 요인 탓에 최근들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지방세 심판청구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의 타당성을 묻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취득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반가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A 씨는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로부터 취득세 감면이 배제됐으나,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됐다.

 

조세심판원은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A 씨의 아파트 취득일 현재 A 씨의 배우자가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이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결정했다.

 

같은 날 주택취득과 세대구성이 이뤄진 경우 또한 다툼소지가 많다.

 

B씨는 2013년5월20일 오전에 아파트 잔금을 취득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재했으나, 지자체는 취득일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아파트 취득 효력은 5월20일 0시부터 발생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한 전입신고는 5월20일 0시 이후인 행정기관의 근무시간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배제처분이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세무조력자 없이 납세자 스스로 청구하는 사건이 많다”며, “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결정례 등을 충분히 참조할 경우 나홀로 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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