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지방세정의 자율’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21일 창립 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포럼은 정기 세미나 및 세목별 연구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시도연구원, 시도공무원, 학자 등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위원은 대표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역위원, 공직자 위원, 간사 등 총 1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월 1회 개최하고, 지방세연구원 단독개최 또는 학회 및 시도지방재정 포럼과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0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목별 연구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2개 세목별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교수, 안행부·시도 공무원, 시도 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하나의 세목당 1개 시도가 담당하되 주요세목은 2개 시도가 담당키로 했다. 연구 수행은 세목별 연구팀 회의를 격월로
젊은 신혼부부 등이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최근 지자체와 납세간의 다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급증하는 등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배제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소액·영세납세자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를 개정해, 지난해 4.1~12.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감면요건으로는 반드시 유상거래여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은 물론,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이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세대주 요건이 까다로워, 20세 이상 기혼 세대주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주+배우자,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에 한한다. 또한 20세 이상 미혼의 경우 세대주로 보며, 35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를, 20~34세의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의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늘려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제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이 담당하는 사무영역은 팽창하고 있지만 지방세 기반이 취약해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세제도의 확대는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 및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과세자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해 세수 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재
정부3.0 기조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보·재원공유와 수직·수평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전의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Paternalism)에서 탈피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소규모 재정지출의 방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직접통제 최소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정이다. 그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란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앙-지방간 상호협력적인 재정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달 21일 성신여대 성신관 110호에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1차 정기세미나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학술행사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세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태 청주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참석한다. 정문건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들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총괄·제도개선·평가운영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지도정보는 올해 6월, 기업활력지수는 9월까지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
서울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본청·자치구 등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특정후보지지·비방 등 선거개입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됐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
취득세 면제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방세 납세자가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해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으로 결국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3년2월27일 기존 건축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취득했으며,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같은해 5월20일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이에따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해당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정통지했으나,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액이 없기에 가산세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 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2에서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율 5%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로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2009년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 보장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오는 6월 3일까지 집중 감찰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반은 4개반 12명으로 행정·시설·기타 직렬 등 혼합편성됐다. 특히 안행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나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선관위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 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부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6%가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
경기인재개발원이 퇴직공무원의 재무설계·생활법률 등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경기인재원은 오는 17일부터 5일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미래설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상담, 생활법률, 재취업 직업탐색, 부동산 관리 등 총 14개 과목이다. 재무설계의 경우 바람직한 자산관리 방법 운영방법을, 생활법률은 실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요한 법률을 다루며, 예금·주식·펀드 등 개별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경기도 시군 공무원으로 인생 후반기 준비 및 설계 희망자다. 교육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5일간 비합숙으로 이뤄지며, 교육인원은 총 90명이다. 이번 교육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교육생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후 교육생 만족도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보완, 명품과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퇴직 전 3~5년 이내 대상자들로 교육대상 범위가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인행 후반기 준비를 원하는 설계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수험생의 각종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4월 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토록 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