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다. 그간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자
올해 서울시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평균 4.09%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은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 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수는 전년과 비교해 5천900호 감소한 35만7천여호다.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사진2]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천호(7.7%)로 집계됐다. 강남3의 경우 총 1만3천339호로(강남 6천263호, 서초 4천402호, 송파 2천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5.13%상승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무선통신 기지국과 이동중계국 등 통신설비시스템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난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대구시 세정담당관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택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용 토지에 대해 취득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도 명분규정이 없다”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은 지자체에 주식변동 신고의무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서구 세무과 윤태연 주무관은 ‘무선통신 기지국 시설의 과세 확대 방안’을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각각 10억원씩 추가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와 전남에 총 20억원의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4월 17일과 21일 각 10억원씩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안산시가 요청한 예산은 향후 수습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1명 등 민간위원 7명과 시의원 3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
대구경북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법제연구를 위해 올해 초 결성한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이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이동전화 중계탑의 재산세 과세방안’으로 대구 서구 윤태연 주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제2주제는 ‘중고자동차의 과표 현실화 방안’으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창안 주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김영화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제3주제는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로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방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활발히 제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시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민원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류된 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1천846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금지 준수, 법정이자율 준수,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 및 광고의 적정성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위반사례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자율 위반·불법 채권추심 등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점검 후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에서 34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총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등을 통해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세목별 개편방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현행 42.9%에서 고분권국 수준인 63.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소득과세를 20%수준으로 인상해 9조9천억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주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한 것은 소득계층간 불균형, 국세에서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누진세율을 가져왔다”며 “단일세율방식이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설득대안도
서울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이달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울산시가 체납징수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대책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징수총력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 557억원 가운데 30%인 167억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인력을 총동원,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치단체간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 구·군 합동으로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한다. 먼저 연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와 부동산과 예금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저인망식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갖춘 체납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골프장과 고급쇼핑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와 구
지역의 공공시설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7일 현재 지자체에서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다.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수익자에게 과세해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므로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컨테이너,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와는 연계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에게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 검토,
정부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164개 소방관서에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긴급지원한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로 소방관서 차고 앞에서부터 교통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신호등을 제어해 출동할 경우 평균 15~20초의 시간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3년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필요한 명세서 첨부)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대 신임 원장으로 허동훈 박사(사진)가 선임됐다. 지방세연구원은 15일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2014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강병규 전 원장(현 안전행정부 장관) 퇴임이후 공석이던 원장에 허동훈 박사를 선임했다.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Oklahoma State. U)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경력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다수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244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지방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허동훈 신임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프로필> ▲1963년 생 ▲전남 광양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