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접수 결과, 신고인원수가 12만163명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거소투표 선거인원은 전체(4천130만명)의 약 0.2%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대선 시 거소투표 신고자 10만6천102명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사유별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5만3천133명,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 3만5천853명,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3만305명, 인천 팔미도 등 외딴 섬 거주자 등이 872명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아동복지분야 공무원 및 시설·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규칙,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한 회계교육이 진행됐다. [사진2] 경기도 북부청은 15일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가족, 여성, 아동복지분야 공무원 및 시설·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재무회계규칙 전반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법, 감사 지적사항 사례 공유 등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후 점검해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 회계교육으로 법령이나 규정 미인지로 인한 회계 부적정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연희 경기도 북부청 가족여성담당관은 “회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분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배분액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물납의 문제,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 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지방세법상 배분기준을 놓고 재산소재지 및 주소지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배분액을 받기 위해 배분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배분기준의 법률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세권자가 물납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라면 관할 내 부동산에 국한해 귀속되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기준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발간은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됐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13개 시도 지방공사·공단 CEO 등 30명이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공유, 경영개선 등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감축·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단·공사와 지방법인 임원급 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자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방향 이해와 정부의 국정시책 공유, 조직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혁신적인 경영전략 모색 등이 이번 교육의 목표다. 연수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민간기업 성공사례 등 경영마인드 학습과 연수생 상호간 교류의 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가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간기업 CEO인 조웅래 (주)더맥키스컴퍼니 회장을 초빙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역발상을 다시 역발상하라’는 제목으로 민간기업의 창조 경영전략에 대한 특강과 함께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이 규제개혁 정책이 지방공기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공기
전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이월된 지방세 중 260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활발한 징수활동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추심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에 대해선 상사업비 5억원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48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체납 없는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의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는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방옥길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도 및 시.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탄력교부세율 도입하고, 근로소득자의 지방소득세를 거주지 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 부담이 일정금액을 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사진)은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정은 갈 길이 멀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이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해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5조원 이상 늘어 지방재정난이 해소되고, 기초연금·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는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근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장기간 거주 여건 조성 마련에 나섰다. 7일 안전행정부는 이달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내용은 현행 40㎡이하 면제는 유지되며,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세 분야는 소득·법인세를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강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중공공임대주택 공급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다. 그간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자
올해 서울시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평균 4.09%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은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 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수는 전년과 비교해 5천900호 감소한 35만7천여호다.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사진2]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천호(7.7%)로 집계됐다. 강남3의 경우 총 1만3천339호로(강남 6천263호, 서초 4천402호, 송파 2천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5.13%상승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무선통신 기지국과 이동중계국 등 통신설비시스템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난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대구시 세정담당관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택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용 토지에 대해 취득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도 명분규정이 없다”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은 지자체에 주식변동 신고의무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서구 세무과 윤태연 주무관은 ‘무선통신 기지국 시설의 과세 확대 방안’을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각각 10억원씩 추가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와 전남에 총 20억원의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4월 17일과 21일 각 10억원씩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안산시가 요청한 예산은 향후 수습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1명 등 민간위원 7명과 시의원 3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
대구경북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법제연구를 위해 올해 초 결성한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이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이동전화 중계탑의 재산세 과세방안’으로 대구 서구 윤태연 주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제2주제는 ‘중고자동차의 과표 현실화 방안’으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창안 주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김영화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제3주제는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로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방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활발히 제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시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민원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류된 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1천846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금지 준수, 법정이자율 준수,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 및 광고의 적정성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위반사례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자율 위반·불법 채권추심 등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점검 후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에서 34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