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안행부,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사례 해결방안 마련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을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 등이 상정됐다. ‘관리기본계획’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가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