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ㅇ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ㅇ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10, 국기령§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ㅇ(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ㅇ 2회 연속 → 3회 연속 ㅇ(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ㅇ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흥길 신임 동울산세무서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정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최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세정환경을 환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 등 따뜻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한 과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시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엄정하게 집행하되,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과세로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권리구제는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도 시사했다. 최 서장은 이를 위해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겸손과 격려, 성장 지원과 화목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지역산단·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사무실 밖 현실을 보고 들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
우창용 신임 노원세무서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항상 경청해 억울함이 없는 세정을 펼치는 세무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 신임 서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세원관리·세무조사 수행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자리의 무거움을 상징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에 비유하며 "직원 한명 한명이 주어진 자리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시칠리아 시라쿠스의 왕 디오니시우스가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던 신하 다모클레스를 왕좌에 앉히고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보도록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우 서장은 특히 "세무조사 강도는 탈세 혐의 정도와 크기에 비례해야 하며, 법의 그물이 사람에 따라 촘촘하거나 성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실있는 세무 컨설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틀린 문제가 또 틀리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받은 대표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향후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고충 또한 깊이 헤아려
김길용 강남세무서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온 38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 서장은 퇴임사에서 가장 먼저 선후배, 동료, 가족에 고마운 심정을 드러내고 "퇴임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니 고비 고비마다 도와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았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제 공무원 생활은 전문지식을 쌓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고, 그 제도들이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도 느낀다"고 공직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국세청을 떠나는 선배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세행정', '근무하고 싶은 국세청' 구현을 위한 생각도 공유했다. 그는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고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국세공무원의 급여와 복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국가 재정 조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국세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공적 업무를 국세행정에 편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효율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인사적체도 해
이상엽 관세사(에이엔씨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4년 8월1일 □ 빈 소 :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연락처 : 070-8891-5012(에이씨엔씨관세법인) 성용훈 관세사(대호관세법인) 부친상 □ 발 인 : 2024년 8월1일 □ 빈 소 : 부산광역시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 연락처 : 032-752-1224(대호관세법인)
이슬 신임 중부산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에서 '강민수號 국세청' 운영방향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이 신임 서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첫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고유업무 집행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질 때 납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도 당부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 서장의 두번째 당부는 전문성 강화였다. 이 서장은 "납세자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원활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자기계발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이 서장은 "불필요한 격식을 배제하고, 소신껏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로필] △1985년 △서울 △동명여고 △서울대 △행시52회 △국세청
대구세관, 다음달 한달간 대구본부세관은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한 달간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증가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고 세관 신고 없이 반입 제한·금지 물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올해 상반기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4.7% 늘었다. 마약류, 총포ㆍ도검류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입 제한ㆍ금지 물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유치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세관은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경우 ‘신변’에 은닉하거나 ‘캐리어 속 이중공간’ 또는 ‘개봉하지 않은 상품(영양제, 과자류 등) 포장’ 안에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엑스레이, 이오 스캐너 등 과학 장비 검사 등 세관검사를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대구공항 내에 X-ray 장비를 추가 설치ㆍ가동하고, 하반기부터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세관검사 역량을 지속해서
안산세관, 내달 21일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내달 21일 시흥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체 실무담당자들이 평소 자주 문의하는 원산지 판정 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신규협정(한-필리핀)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안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관세환급, 월별납부, 담보제공 생략, 부가세 납부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FTA 활용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는 제도인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점수(10점)를 받을 수 있다.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교육 신청은 YES FTA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용욱 신임 김해세무서장이 29일 취임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문했다. 천용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본연의 업무인 차질없는 세수확보와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령과 절차는 철저히 준수해 적법절차가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김해세무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안타깝고 억울한 사정에 처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납세자는 평생 국세행정에 신뢰를 갖게 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낯선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 줄 것"도 주문했다. 천 서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지금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납세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펼쳐 달라." 남대문세무서는 29일 대강당에서 제57대 이석봉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전국 세수 1위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를 새로 이끌게 된 이석봉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및 활기찬 세무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방문 납세자를 내 부모·형제와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친절하고 공정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재정수입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납세자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최고의 세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계발과 전문성도 당부했다. 그는 "납세자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는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에서 시작된다"며 "공정한 세법집행과 친절한 세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대문세무서 만들기를 약속한 이 신임 서장은 "먼저 다가가고, 서로 배려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소통과 화합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저부터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