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 속에 ‘액상 필로폰’을 숨겨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2병, 32.67g)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주취장소 주변 탐문조사를 통해 수취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인 점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3일간 잠복근무해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받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에서는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이 추가 확보됐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