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승 신임 화성세무서장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 시민과 기업을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문 서장은 20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화성시의 세원환경을 환기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화성세무서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문 서장은 먼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화성 시민과 기업을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서장은 “납세자가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과 세법 적용에 있어 합리성을 놓치지 않은 세심함을 갖춰 줄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젊은 인구와 창업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와 이 과정에서 복잡해지는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문 서장은 “화성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요충지로 물류 및 첨단산업 기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정수요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은 물론,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를
청주세무서는 20일 대회의실에서 제47대 윤현구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윤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숨은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윤현구 신임 청주세무서장 1977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해남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등을 거쳐 이번에 청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대전세무서는 20일 대강당에서 오원화 제52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오원화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의 최일선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세무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오 서장은 이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세심하게 세정지원을 펼치는 반면, 민생침해 탈세행위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납세자를 대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지혜롭게 헤아려 주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 소통하고 신뢰해 보람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원화 서장은 196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 국립세무대학(8기)를 나왔으며,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청 감사관,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부산청 소득재산세과장, 청주세무서장을 거쳐 대전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 일 시 : 2025년 9월13일 오후 6시 □ 장 소 : 서울상록회관 5층 상록아트홀(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 연락처 : 070-7774-1300(관세법인영원)
□ 발 인 : 2025년 8월22일 □ 빈 소 : 초정장례식장 본관2호실(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91) □ 연락처 : 032-719-7297(대도합동관세사무소)
정읍세무서는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 김해영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해영 서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납세자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헤아리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活人功德(사람을 살리는 공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하고,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경제가 어려울수록 진정성 있는 내외부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생활에서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배려하는 동료애로 함께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종로세무서는 20일 강당에서 제55대 권태윤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권태윤 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21년 전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직원들과 인사했다. 권 서장은 직원들에게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세무서를 만들자”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들은 서장과 과장을 믿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종로세무서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서장은 또한 납세자에게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체납정리 업무를 비롯해 세원업무의 기본인 사업자등록, 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서장은 취임사 말미 “끊임없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형 토론회로 기획됐다. 제1세션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가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황희곤 세무사가 사회를 맡고, 장권철 세무사와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종호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봉길 세무사 사회로 양경섭 세무사와 이현희 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 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 발표’를 주제로 정책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위헌 여부 중심)과 ▷상법 개정과 가지급금 두 가지다. 안수남 연구부학회장과 김겸순 연구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대한세무학회는 “올해 하계세미나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분야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도서‧공연‧박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