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조기 발굴…경제적 재기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4일 광주광역시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인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방식의 새로운 지원·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 업무와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40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광주국세청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 전남·전북지역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 △일시적 납부 곤란 △고의적 납부 기피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돕거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