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척결 대책 추진은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키로 했다. 경북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변화를 분석한 프레임이 구축돼 앞으로 지자체의 세입 분석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상훈 연구위원의 ‘정부간 세입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 재정제도 변화에 따라 상이한 지자체별 세입변화 분석이 가능한 프레임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구축한 프레임에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약 1조7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1.1%상승하고, 군(4.1%), 시(1.7%), 도(0.6%), 광역시(0.4%)의 순으로 세입 확대가 예상됐다. 지방소비세액이 약 6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0.3%가 확대되고, 유형별로 자치구(0.7%), 군(0.6%), 시(0.4%), 도(0.3%), 특․광역시(0.2%)의 순으로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액이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규모로 확대될 경우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대비 1.1%확대되고, 유형별 지자체 세입은 군(3.3%), 시(1.7%), 자치구(1.1%), 특․광역시(0.7%), 도(0.5%)의 순으로 확대
월 급여가 수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유명 법무법인·증권사 직원, 의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체납자들 중에는 월 급여가 1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병원 전모씨, ○○전자에서 월 5천800만원을 받는 정모씨, ○○증권에서 월 3천800만원을 버는 권모씨 등 고액 연봉자 및 사회지도층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1년 넘게 30만원 이상을 체납자 3만1천281명 가운데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체납자 직업정보를 조사, 법조·의료계 종사자 등 총 2천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천390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 324명 중 170명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이들 가운데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무려 9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도 세원관리과 광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안행부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적용범위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히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같이
앞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사업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은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투자로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도 사전에 ‘지방재정영양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1천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고보조금 급증과 중앙정부의 간섭,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제도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공개하고, 성과지표를 개발·보완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박지현 부연구위원의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보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003년 9%에서 올해 23%로 급증했다. 또 우리나라의 특정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1천여 개 가까이 되는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보조금사업을 기획·추진하는데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재정자율성에 상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레저세를 부과해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레저세 10%가 부과되면 연평균 4천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체육기금 44%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돼야 할 전문체육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광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개정안은 반체육적 행위”라며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말 예산 몰아쓰기를 막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의 전체 예산 272조원 중 지난해 연말 집행률 대비 0.5%p 높은 231조6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예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 집행률과 이·불용액 규모를 4개년 평균보다 0.5%p 낮추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해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키로 했다. 또한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재정
다음달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세무공무원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경기도청 세정과에 근무하는 임병기 주무관이 쓴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영&규)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한 해석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풍부한 체납관리 노하우와 연구내용을 수록했다. 10년간 체납관리를 담당한 경험과 지방세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자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 또한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전국 지방재정 총규모 237조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66조원으로 지방세 54조원보다 12조원 더 많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5조2천억원으로 지방세의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높다. 임병기 주무관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자체 체납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해설과 실무안내서가 없어 이 책을 발간하게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자태그 갱신제가 도입돼 가입자는 5년마다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은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미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 현행 보상(인센티브) 내용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 세차비 10% 이하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 그 외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을 감안해 유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장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2]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선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하향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포괄보조 확대 등을 조속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행정효율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안전행정부는 올해로 47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8월18~21일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일반구 포함)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및 중점관리 지정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안행부는 이번 연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연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안보상황, 대형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위협 및 재난 위험을 동시대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북한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대피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및 유해화학 물질 누출, 해양사고 등 복합 재난 발생 시 발생원점에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동조치 절차숙달,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통합 구조 활동 등을 집중 훈련한다. 아울러 고층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구조, 단전·단수시 조치, 방
민선 6기 출범 이후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 현안문제부터 대규모 국제행사 등의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수도권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례회는 연 2회 열리며 첫 정례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우선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등 공동의 현안사항에 대해 3개 시·도 부단체장 차원의 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실무단장으로 하는 TF를 통해 최근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의 교통 분야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향후 환경, 안전, 경제 등 각 분야별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나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활용, 큰 국제행사 등의 숙박문제 및 행사장, 경기장 확보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890억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 2014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과세 건수 (천건) 부과 세액(백만원) ‘13년도 ‘14년도 증가율 ‘13년도 ‘14년도 증가율 계 16,023 16,562 3.4% 978,339 1,067,378 9.1% 재산세(본세) 4,320 4,473 3.5% 429,578 458,066 6.6% 도시지역분 3,860 3,978 3.1% 290,864 305,550 5.0% 지역자원시설세 3,631 3,766 3.7% 178,694 219,918 23.1% 지방교육세 4,212 4,344 3.1% 79,203 83,844 5.9% 경기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
경기도가 공직자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31일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4일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GOP총기사고 등 국가적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휴가로 인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검소한 하계휴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5개 반 29명을 편성하고 헬프라인(Help-line) 등 부조리신고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중점 감찰 대상은 ▲소극적 행정행위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 ▲휴가철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 ▲보안관리 준수실태 등이다. 경기도는 감사관실이 감사 개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적극행정 추진실태를 감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허가 지연, 재량권 남용 등 소극적인 행정 실태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 향응, 선물 수수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주운전, 도박,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해 깨끗하고 검소한 하계휴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