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됐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 전담부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직무수행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지난 8일 기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누는 조직개편 및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분장사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정착을 위해 발간된 것이다.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팀별·담당업무별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물론 업무담당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해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제작됐다. 고재익 세정과장은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은 조직개편 1개월 전부터 준비해 만들었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어떤 업무든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징수과 분리로, 그 동안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해오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가 이양 받아 지방세 징수업무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골프채, 핸드백 등 31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지난 7월 4일 '체납특별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여러 차례의 자진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인 것이다.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과 동산은 현장에서 압류됐으며, 이중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자 중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승용차 운행, 해외여행을 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를 선정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든 국유재산의 비과세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며,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이선화 연구위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도 수익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소유주체인 인적 기준을 적용해 국가소유일 경우 획일적으로 비과세 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재산세에서만 연간 3.6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손실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재산 사용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사례를 통해 인근의 유사 병원들과의 과세불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국유재산이 골프장이나 놀이공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의 경쟁중립성이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문
앞으로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이다.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로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 바로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앞지르는 추세이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은 389만건에 233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1억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203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4억9천700만원)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의 증가로 약 6천건(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천3백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1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천2백만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9년만에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납기내 납부'에서 '최근 10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납기내 납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가 가능해지고, 서울시민이 2건 이상(주택,차량)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해,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과 우편 송달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세자 제도 활성화 차원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전자납세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2천823억에서 2015년 6조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덜어 줘야한다"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와 함께 동결돼 있던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는 ㈜신세계의 SSG페이로 서울시의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간편결제 세급납부 서비스에 ㈜신세계의 SSG페이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간편결제는 총 10개로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를 지원하게 됐다. 간편결제를 활용해 납부 가능한 서울시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주차위반 범칙금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이며,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및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간편결제는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까지 간편결제로 세금 등을 납부한 건수는 6만여건(90억원)이며, 간편성으로 인해 30,40대 시민을 주축으로 매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50대 이상도 15%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시설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일몰 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농수산물 판매가격 인상과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를 통해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었더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5년간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신설로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20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6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이나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한 이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취된 자원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해내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해저자원 채취 및 채굴행위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물론,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과세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앞서처럼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된다. 또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