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2]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총 3세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의 주제 발표로는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첫번째 세션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세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3] 각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국고보조금의 폭발적인 증가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조치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들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사진2]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6,585개의 법인이 2,744억원(25.5%)을,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의 체납액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금액 구간별 분포로는 5천만원 이하 체납자는 34,288명(94.1%)이며, 1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정책의 양립방안,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정비가 일회성 감면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지출의 준칙적 운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 ▷지방세 감면통합심사의 중앙부처 감면수요 규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타법에 의한 감면내용 차용 최소화 ▷비영리법인, 공기업 등 공익성 요건심사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별 맞춤형 감면방식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안했다.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으로는 현 제도의 예외조문 및 면세규정의 설정이 감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 박사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동일한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란과 해소방안 ▷지방소득세 제도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강화 방안의 방향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미반영에 대한 논란과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보면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조사의 적정 비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이에 대한 양적·질적 보완체계가 될 수
지방세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하 박사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 박사는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대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자주권의 확대로, 일정수준의 재정분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는 국민 조세부담률,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및 자치단체간 세수분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박사는 지방세의 양적 확대 방안으로 ▷지방세 비중 획기적 증대 ▷재산세
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화재증명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지불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금액으로 징수되는 수수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건당 800원인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의 수수료(1000원/건)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해 정비했다.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전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등 3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산세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산세가 정당하게 면제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은 성실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위한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8개월에 걸쳐 가산세 부과의 원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가산세 운영실태, 조세전문가 및 세무공무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대법원 등의 가산세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법조문 형식으로 10개항(총칙 2, 감면요건 3, 행정사항 5)의 가산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번에 규정된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독하거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자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력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며,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주요 과제는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지역균형 수요 및 님비 시설 관련 수요의 보강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자체노력 분야 산정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앞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기준인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5년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취득세 100%·5년간 재산세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10%·5년간 재산세 10%의 감면율이 각각 50%로 크게 확대된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통해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
행정자치부는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경주시의 민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 고도로서의 위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진으로 기와 등이 파손된 한옥 밀집주거 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파손된 도로 개보수, 공공시설 개보수, 인도 등의 정비 사업이며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여진 우려로 급감하는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국사 인근 진입로 정비 사업에도 10억원이 지원되며, 이로 인해 민생안정과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관광고도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경주시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의 경우 개별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의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물도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장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7월에 재산분 주민세(1㎡당 250원)가 과세되지만 대형복합건축물(백화점, 쇼핑몰 등)의 경우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각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연면적 3천㎡ 또는 총 층수 10층 이상 등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소재한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라도 특별 과세하거나 면세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의 개별사업장 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임대료만 지불하는 임대업체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특별과세가 곤란하지만,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특별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로 시행을 확대한 후 3개월만에 약 6천여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세무사회·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6,430건의 세무상담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으로, 세무상담 중 전화상담의 비율이 75%(4,831건)로 가장 많았고, 대면상담도 24%(1,5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강원도가 17.3건, 충청남도가 10.1건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 대상 세무상담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건수와 높은 대면상담 건수, 다양한 세금 고민 해결 사례를 볼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7일 간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한 것이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16개 분야의 총 6만4천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천900만원 ▷과태료 213억1천1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천800만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사용료 11억3천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천200만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의 문제점들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의 구제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등의 체납시민을 위한 회생지원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생지원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 처분 유예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 별로 일제 조사하고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도록 해, 현재까지 총 9,418명, 14,243건의 추진을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량(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의 일제 압류를 통해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조세 또는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제도는 차량등록 후 수십년이 경과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체납차량의 무단방치 예방과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소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제도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자진말소등록시 폐차보상금 압류 등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들을 요약해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