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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지방세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 포상금 지급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신고 시민 2명…총 1,800만원 규모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제보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 포상금은 총 1,800만원 규모이며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6,66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모씨는 고액의 세급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왔으며, 김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모씨(체납규모 1억2,400만원)와 김모씨(체납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1억5,300만원의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에 시민들의 제보가 첫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14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 올해 1억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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