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2025년 ESG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서 2년 연속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등 4개 영역에 대해 정책, 활동, 인증 등을 종합 평가한다. 2024년 금호타이어는 전세계 약 15만개 평가 참여기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윤리경영 실행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노동.인권 ▲윤리 영역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상향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2025년에는 특히 인권 관리체계 구축, 임직원 다양성 목표 수립, 정보보호 투자 강화, 이사회 평가 실시 등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전년비 통합 1등급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는 2022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지속 참여하며 2025년에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A- 등급을 획득했다. 공급망 참여 평가(SEA)에서 최고 등급인 A 리스트에 선정돼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현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 대구지방회 고문과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및 회직자, 마을세무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회무보고 영상 시청과 내빈 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 고문의 축사, 공로패 수여에 이어 신년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위상을 높였고, 민간위탁 조례 통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적토마의 큰 기운을 받아 회원 모두에게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전국 최초로 수행하게 된 성과를 축하드린다”라며 “회원과 함께 뛰며
'안정성·연속성' 최우선 설계…회계·결산작업용 웹버전 우선 출시 상반기, 부가세·원천세…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신고까지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과 손잡고 웹 버전의 기본 개발을 완료한 후, 지난해말 회계와 결산작업용 세무사랑 웹 버전을 우선 출시했다. 당초 세무사랑 웹 버전은 지난해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반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웹 버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랑 웹 버전은 기존 CS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조로 설계돼 수임거래처가 웹 버전에서 작성한 회계·세무 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즉시 연동·수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시간과 오류를 대폭 줄이고 세무사사무소와 수임거래처간 협업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 호 : 손오석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광산빌딩 5층 연락처: 062-710-5368(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 신분에 따라 공제항목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국세청, 누리집에 원어민 안내책자·설명서 게시 회사, 1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15일까지 '동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조세조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월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
6일 수원 못골시장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못골시장 상인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국세청이 추진할 9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
사상 최대 적발 성과 배경엔 정확한 정보분석·긴밀한 국제공조 담배 밀수 효과적 차단 위해 동남아·중남미까지 협력 확대 추진 관세청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를 단속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를 해외현지에서 적발·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는 행위는 단순한 밀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청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다. ○관세청 정보제공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 2025년 밀수담배 적발 실적 적발국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