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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3. (월)

내국세

국세청, 수출기업 등 10만곳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늦춘다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산업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정측면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장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리를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약속했으며,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총 10만개 기업에 3조원에 달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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