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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며,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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