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입관: 2025년 2월 20일(목) 14시 □발인: 2025년 2월 22일(토) 10시 □장지: 영락공원 - 양산천주교하늘공원
□ 발 인 : 2025년 2월21일 □ 빈 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례식장 목련특실(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목련특실) □ 연락처 : 031-657-8161(관세법인라온)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부이사관 승진(5명)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광주청 조사1국장 한지웅 -2025. 2. 24. 字
'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 김현동 배재대 교수 기조 발제 맡아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내달 14일 2025년 정기총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당일 오후 1시30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이어, 2시30분부터는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개선할 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27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연다. 오문성 회장의 개회사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 지정 토론자로는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30% 빨라지고, 위해물품 강력 차단 외국 관세당국의 관세행정 벤치마킹 견학 코스로 부상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이후 6.3일 이상 걸리던 화물 처리시간이 4.5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신속·안전한 통관체계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19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이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센터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시간이 센터 개장 이후에는 4.5일로(30%) 단축됐다.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을 차지한다.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개장 전인 1만8천만건이었으나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난해 2만8천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알리·테무 등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천953만건에서 1만3천718만건으로 177% 폭증했다. 세관 측은 “X-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
지방청 2명, 강서‧중랑세무서 12명 서울지방국세청과 강서‧중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분야와 무리한 현장확인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조치한다. 민간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세무‧회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 324곳의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자격이 없다. 모집인원은 서울청 2명, 세무서 12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업체인 롯데케미칼(주)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롯데케미칼 내 첨단소재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업체현황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석유화학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 감면율) 5∼ 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 (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 좌 동)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