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13일 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내용 및 주요 판례와 취득세 인정 문제,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등 현행 지방세법상 주요 쟁점들을 다뤘다.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는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지난 3월30일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에 게재한 자신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실무상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봐도, 조사기간(2016년 1월1일~2019년 6월30일) 발생한 결정례 총 3천260건 중 취득세가 과반 이상(65.7%·2천143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취득에서는 주로 매수대금 일부 지급, 연부취득시 계약 해지 또는 재매각,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제 등의 경우 해석 충돌이 있고, 간주 취득 역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보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다. 소유권 변경 없이 취득을 간주하므로 결정례·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먼저 매수대금 납부는 약 98%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금액보다도 비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납부기한은 내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38억원 규모(180만7천여대)로, 차종별로는 승용차(1천946억원·150만6천대), 승합차(32억원·5만6천대), 화물차(49억원·20만4천대), 특수차(2억원·6천대), 건설기계(4억원·6천대), 3륜이하(5억원·2만9천대)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부과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으면 6월 자동차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없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 ETAX와 STAX, 종이고지서 QR 바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서울시는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세무공무원(지방세 7급) 1명을 포함해 총 284명을 선발한다고 10일 공고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157명), 기술직군(114명), 연구직군(13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221명, 9급 50명, 연구사 1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행정직군은 일반행정7급(150명), 감사7급(1명), 세무 7급(1명), 전산7급(5명)을 선발한다. 세무 7급은 공채로 선발한다. 제3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월17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1월17일 이뤄진다. 이어 인성검사를 11월28일, 면접시험을 12월9~18일 실시한 후, 12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8월 3~7일까지다.
국세의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체수수료 없이 낼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됐지만 은행에 따라 수수료 부담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 뱅킹뿐 아니라 전국 은행에 설치된 CD/ATM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경남·광주·국민·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SC제일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등 20개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사회 대비 등 가족구성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부동산 지방세, 현행 법령 하에서 ‘세대’ 개념 정비해 큰 틀에서 통일 현실적” "납세자가 세대단위, 개인단위 과세 선택토록 하고, 면세점·저세율 구간 조정도 대안" 먼저 1부에서는 박훈 교수가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과세단위가 세대, 가구 등 세목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토론자로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별 과세단위를 통일해 과세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통일방
저출산·고령화의 중장기 전망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부동산에 특화된 지방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관련 지방세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식 장기침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총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2030년 이후부터 취득세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산세는 거래량 및 거래가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만큼 취득세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례가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7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비중은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강원, 충북, 대전 등 7개 시·도에서 4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가 축소된다면,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변화한 주거 형태를 반영해 부동산 세제의 과세단위를 개인 단위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단위로 통일이 어려워 비과세·감면·중과세에 한해 예외적 세대 단위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개념·요건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9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원칙상 ‘개인단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역시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판결의 영향을 받아 ‘인별합산‘에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여전히 세대별 기준이 적용된다. 더구나 세목마다 가구와 세대의 개념이 다르고, 세대를 규정하는 법체계 및 내용도 각각 달라 문제를 일으킨다. 박 교수는 “통상의 과세단위는 인별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감면, 중과는 세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중과는 주택 수도 달라져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는 이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연장신청 방법 등을 19일 안내했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비대면 신고를 위해 권장하는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자치구에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져 자치구를 방문하면 세무서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해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따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신고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년부터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1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대상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업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행안부에 제공돼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세에서도 로봇세 등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7일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제: 자동화와 로봇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지방세제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지방세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노동이 자동화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로봇세와 같은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할 필요를 제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능형 로봇을 별도로 취급하거나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관점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의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적용하는 경우 제도의 직접적인 사용료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로봇의 보유과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구현으로 모든 사물이 스마트화되는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미국·독일 등의 M&E(Machinery and Equipment) Tax나 일본의 고정자산세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2시부터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한다. 이어 제2주제로는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사회 대비 등 가족구성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주만수 한양대 교수 사회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종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끝으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윤리교육'에 대해 30분간 짤막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차량 등록 등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목 5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인지세 부과·징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문서에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세를 증명해 문서세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도급사무를 처리하는 인지세도 국세로 징수해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내역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인지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12종 중 5종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이다. 이들 문서의 인지세액은 연간 약 422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총 수입액인 2천116억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국세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간해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세에서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통제장치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방세지출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세지출체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직전 회계연도·당해 회계연도의 지방세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지방세지출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과세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고,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을 확인할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세제출보고서의 분석 범위가 특정 지자체의 지방세지출에 제한된다는 한계도 있었다. 국가 전체의 지방세지출에 대한 분석을 다룬 자료가 없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의 지출이 미치는 전국적 효과를 조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전국 지방세지출 총량에 대한 분석을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올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안내사항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정상 신고로 인정한다. 이어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도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해 준다. 신고서식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을 여러 번 기재하는 불편을 없앴다.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은 기관간 자료공유로 보완키로 했다. 또한 납세지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주소지로 개선해 사전 안내문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세입귀속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뀐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2년간 무신고가산세를
내달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간소화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사업자(F·G)와 단일소득 종교인(Q·R) 등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는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에 세액이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된다. 별도 신고절차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절취서 아래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방법을 참고해서 낸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 산출근거·세액 등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수정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없이 서면으로 수정해 납부하려면 절취선 아래 'X'를 표기하고 뒤쪽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세액을 납부한다. 착오로 세액을 초과 납부해 환급이 발생하면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 세액을 덜 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