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1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대상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업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행안부에 제공돼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세에서도 로봇세 등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7일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제: 자동화와 로봇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지방세제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지방세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노동이 자동화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로봇세와 같은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할 필요를 제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능형 로봇을 별도로 취급하거나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관점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의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적용하는 경우 제도의 직접적인 사용료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로봇의 보유과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구현으로 모든 사물이 스마트화되는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미국·독일 등의 M&E(Machinery and Equipment) Tax나 일본의 고정자산세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2시부터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한다. 이어 제2주제로는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사회 대비 등 가족구성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주만수 한양대 교수 사회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종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끝으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윤리교육'에 대해 30분간 짤막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차량 등록 등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목 5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인지세 부과·징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문서에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세를 증명해 문서세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도급사무를 처리하는 인지세도 국세로 징수해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내역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인지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12종 중 5종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이다. 이들 문서의 인지세액은 연간 약 422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총 수입액인 2천116억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국세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간해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세에서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통제장치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방세지출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세지출체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직전 회계연도·당해 회계연도의 지방세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지방세지출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과세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고,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을 확인할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세제출보고서의 분석 범위가 특정 지자체의 지방세지출에 제한된다는 한계도 있었다. 국가 전체의 지방세지출에 대한 분석을 다룬 자료가 없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의 지출이 미치는 전국적 효과를 조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전국 지방세지출 총량에 대한 분석을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올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안내사항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정상 신고로 인정한다. 이어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도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해 준다. 신고서식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을 여러 번 기재하는 불편을 없앴다.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은 기관간 자료공유로 보완키로 했다. 또한 납세지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주소지로 개선해 사전 안내문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세입귀속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뀐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2년간 무신고가산세를
내달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간소화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사업자(F·G)와 단일소득 종교인(Q·R) 등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는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에 세액이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된다. 별도 신고절차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절취서 아래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방법을 참고해서 낸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 산출근거·세액 등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수정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없이 서면으로 수정해 납부하려면 절취선 아래 'X'를 표기하고 뒤쪽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세액을 납부한다. 착오로 세액을 초과 납부해 환급이 발생하면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 세액을 덜 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가 내달 41회 지방세 콜로키움과 지방세 미래포럼 춘계세미나를 인터넷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학회는 21일 발간한 제6회 지방세통신을 통해 오는 5월6일 제4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 중 지방세 미래포럼 춘계세미나를 회상회의로 개최한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를 5월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제4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6월10일 오후 6시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체제다. 수량이나 면적이 아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러한 과세가치를 AI기술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2일 발간한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법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할 경우 딥러닝 방식에 기초한 과세가치 추정은 도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AI는 기계학습·딥러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효율화된 기계학습을 뜻하는 딥러닝의 대표적인 구현 방식으로는 신경망 모형이 있다. 보고서는 신경망 모형 중에서도 정형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DNN과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CNN을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과세가치 추정 방식은 선형회귀모형에 기초한 헤도닉 가격모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와 비교하기 위해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을 대표하는 도시로 강남구·전주시 덕진구·전남 해남군· 경남 김해시를 각각 선정해 지역별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이들 지역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형데이터(연면적·신축연도 등)와 웹에서 수집 가능한 건물 전경사진, 거리뷰 등을 딥러닝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또 기존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여야 한다. 개정안은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오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용제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0일 이같은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 기능이 유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완화장치가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용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제약받고 가격 하락을 부담하는데 이 점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가 공평하게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담세력·헌법상 보상·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용제한 토지 전반에 대한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제 내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요소에는 비과세·분리과세·감면 등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쟁점을 토대로 재산세 조정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중장기적인 재산세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가 4년 연속 세무분야 수상구로 선정돼 4년 누계기준 총 9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강동구(구청장·이정훈)는 서울시의 ‘2019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실적평가’의 세무 3개 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돼 2억5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세무분야 평가대상은 시세 종합징수·법인세원 발굴·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3개 분야에 대해 △1년간 징수실적 및 목표달성도 △환급금 정리실적 △세입증대 대책 회의 개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강동구는 세무 3개 분야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에서는 최우수구를 수상했다. 지방세 환급금 정리실적도 4년 연속 1위다. 강동구는 세입 확대를 위해 △세무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 △세목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문자서비스를 통한 체납안내 △소액환급금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등 기부금 전환 적극 안내 △다양한 신고·납부방법 홍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강동구는 지난해 목표 징수액인 3천685억원에서 132.9%를 초과한 4천900억원의 시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수한 실적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응답”이라며
재정분권·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자체세입 확충 등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지역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재정분권의 효율성 및 지역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때 지방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재정분권론에 힘을 싣는 논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도권의 외연이 사실상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서울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지방채 등 자체적인 재원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책임성 문제와 지역간 격차 분석에 있어서는 일부 세출기능·광역자치단체로 국한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나갈 점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내달 4일까지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절차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담당 구청에서 안내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는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내달 29일 공시에 앞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받고, 심의한 결과가 7월27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14일 발간한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국세)·재산세(지방세)로 이원화됐으나 재산세가 주택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7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은 4조580억원으로, 종부세 주택분(3천878억원)의 약 10.5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재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만 개편해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인상한 것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적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대 말·2018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종부세 올랐지만 재산세 그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7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특히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