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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반려견세 도입한다면 맹견은 중과세?

이창규 법학박사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발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를 전국 시행하면서 반려견세 도입이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반려견세 입법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에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논문을 투고한 이창규 법학박사는 독일 반려견세의 현황을 토대로 국내 반려견세 도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돼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130만4천77마리다. 신규등록 반려견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유기견도 함께 늘어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등 사회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810년 이미 개 보유세가 존재했다. 당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사치세라는 명목으로 고양이, 말, 썰매 등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개도 포함된 것이다. 1990년대 말경이 되면 영국‧프랑스는 개 보유세를 폐지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여전히 개 보유세가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개를 보유하기 위해 등록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와 관련한 개 보유세(Hundesteur)를 낸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납부액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정한다. 두 마리 이상의 개를 보유하거나 위험한 개를 보유하면 낼 세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과세대상은 모든 견종이지만 맹인 안내견, 공무 집행견, 산림 단속견, 차량 감시견은 세금이 감면되기도 하고 생활보장 대상자에게도 한 마리까지 세금을 감경해준다.

 

개 보유세를 낼 때는 관공서에 반려견 전입신고와 전출계를 제출하고 지역마다 디자인이 다른 표식을 받아 반려견 목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표식으로 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별로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첫 번째 개에게 연 90유로, 추가되는 개부터 연 180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등 위험한 종일 경우에는 900유로를 부과한다.

 

베를린 역시 마릿수에 따라 120~180유로를 각각 부과하며 위험한 종류의 개는 따로 신고하게 돼있다. 세금면제 규정도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내견, 구조견 등에게 혜택을 적용하며 동물 복지시설에서 가정으로 반입된 개는 1년 동안만 제공한다.

 

이밖에 쾰른에서는 마리당 156유로를 부과한 후 한 해 동안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액이 월별 세금을 연간 12분의1로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반려견세 현황(연간 납부금액)

도시명

첫 번째 개

두 번째 개

위험한 개

프랑크푸르트

90유로(12만원)

180유로(24만원)

900유로(121만원)

베를린

120유로(16만원)

180유로(24만원)

-

뒤셀도르프

96유로(13만원)

150유로(20만원)

1마리 600유로(81만원)

2마리 900유로(121만원)

3마리 이상 1,200유로(162만원)

쾰른

156유로(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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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100유로(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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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유로(108만원)

슈투트가르트

108유로(14만원)

216유로(29만원)

612유로(82만원)

하이델베르크

108유로(14만원)

216유로(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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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걷은 세금은 일반 재원으로 주로 거리 청소비용이나 반려견 보호소의 운영비용 등에 쓰인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일반 재원이므로 용도가 불투명하고, 반려견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들이 미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등장한다. 

 

이창규 법학박사는 국내 반려견세 도입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현행 지방세법에 도입한다면 보통세와 목적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가 쟁점이다. 저자의 의견은 보통세로 도입한다면 제11장 지역자원개발세는 제12장으로 변경하며 제12장 지방교육세는 제13장으로 순연하고 목적세로 도입한다면 제13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때 입법 체계는 반려견의 정의,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 체납처분, 면세규정의 배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개별 마릿수를 따져 맹견의 경우 일반세율의 3배, 3마리 이상은 2배 중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부과징수방식을 채택한다 해도 자동차세처럼 매년 1월 일괄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방식도 떠올려 볼 수 있다.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제안했다.

 

조례로 도입시 '부담금·등록 수수료' 고려 가능

지자체 조례로 도입한다면 독일의 게마인데 제도처럼 지자체가 반려견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조례로서 반려견세를 도입할 수 있다.

 

단, 게마인데는 기초 지방정부로서 자치행정권과 세율결정권을 갖는 반면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 등록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과 매년 징수하지 않고 등록시 1회 과세하는 방법, 유기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창규 박사는 “구체적인 반려견세액은 반려견세 도입 찬반 입장의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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