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세무가이드북' 저자 신방수 세무사 세법상 시가로 안정성 높고, 세무조사 위험 미리 방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에 이어 올해부터는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힘든 초고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를 1조원 이상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 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실 감정평가는 법적·행정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세금에서는 왜 감정평가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것일까?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가이드북’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에서 최근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시가 개념에 부합 △세금신고 적합성 평가잣대 사용 △안분기준 사용 △세무조사 등의 위험 미리 방지다. 세법 외 목적으로 감정가액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배, 이혼 시 재산 분할, 채권 회수, 분할, 자산재 평가, 법인 청산이나 파산, 토지 수용, 현물출자, 공익사업 등에서 보상금을 정할 때 감정가액이 기준이 된다. 신 세무사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와 PwC컨설팅(대표이사‧문홍기), 삼일미래재단(이사장‧서태식)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 및 이후 일상 복귀, 산림 복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5년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0~19일까지 공인회계사 262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0,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2분기 전망 BSI(74)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 등과 대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공인회계사회는 밝혔다. 올해 1분기(60)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경기 흐름(27%),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2%), 경제‧안보 및 기술 블록화 대응(11.1%),
PKF서현회계법인은 26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직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M&A 전문가인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가 재무자문본부 대표로 승진 임명됐다. 가치평가분야 전문가인 김병환 파트너와 회계감사∙회계자문 전문가 최상권 파트너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재무자문본부를 이끌게 된 오창걸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PKF서현회계법인 딜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총괄하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딜을 발굴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특히 CF(Corporate Finance)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뷰티, 식품 및 제약,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M&A 딜 전문가다. 김병환 시니어 파트너는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전문가로, 2018년 입사 이래 중견법인 최초로 PKF서현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본부를 창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상권 시니어 파트너는 2018년 PKF서현회계법인에 입사해 주요 기업들의 회계감사와 회계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고객기업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는 M&A 전문 서비스 확장과 회계감사, 가치평가 서비스 강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서울 15일, 부산 8일, 대구 9일, 대전 17일, 광주 18일 강사, 안수남·이재홍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전국 순회교육으로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2025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와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핵심 내용을 짚어준다. 안수남 세무사 강의는 15일 서울 교육만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유의사항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유의사항을 다룬다. 8년 자경 감면 유의사항, 공익사업 수용 감면 유의사항,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감면 체크사항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실무상 유의사항도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경우 유의사항 등 양도차익 관련 검토사항도 설명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유의사항,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기타 사항도 알려준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부산-4월8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대구-4월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4월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4월17일 KT대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존 측은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기업고객의 핵심 경영관리 업무인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ERP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금융 플랫폼 제공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금융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폐쇄망 환경의 공공 및 금융분야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개발 양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LG AI연구원(원장‧배경훈)과 프라이빗 인공지능(Private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EXAONE(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AI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PI 브릿지 기술과 검색증강생성(RAG) 엔진에 LG AI연구원의 EXAONE 기반 프라이빗 AI 모델을 통해 망분리 기반 업무가 많은 공공·금융분야에 최적화된 AI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출시한 ONE AI가 3천2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