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지자체장 통보자료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고,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어 이달 말까지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 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서울시는 5~26일까지 87만9천402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 눈높이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재산세 연4회 분납 방안’ 등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101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1년 비대면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며, 최종 채택된 제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우수제안은 지방세기본법(1건), 지방세법(3건), 지방세특례제한법(1건), 위택스 개선(3건) 등 지방세 분야의 창의적이고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먼저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도 카카오톡 등으로 전자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와 자동이체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정기분·수시분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 1장당 1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기산 기준을 상속개시일에서 상속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간 협의 지연으로 상속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초과 환급금은 본점 가산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지자체별로 추가 제출해야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기 3개월 직권연장…신고는 제때에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금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법인은 2019년 79만6천개, 2020년 84만9천개, 2021년 92만개로 늘었으며,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기업들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
주택 소유권 변동 때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주택분 재산세의 보유기간별 과세시 제도 영향 및 쟁점 연구(연구책임⋅마정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합리성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016년과 2020년 의원입법으로도 제기됨에 따라 그 영향과 쟁점을 분석했다. 주택의 소유권이 7월1일에 이전된 경우 매도인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유기간에 맞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6개월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재산세와 연관된 제도 중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제도변경에 따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천59명 선정…2개이상 기관 합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6명도 포함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1월17일 공개 체납처분 면탈 재산은닉자는 조세범칙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 서울시가 올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한 명단 공개대상자 1만5천696명에 사전통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59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개인은 797명(체납액 546억원), 법인은 262개 업체(체납액 2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천647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6개월간의
장기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한 경기도 마을세무사 9인이 감사패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세무사 9명에게 이달 중 유공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공 대상자는 김선욱 세무사(화성시), 전세진 세무사(시흥시), 권구문 세무사(광명시), 배판호 세무사(오산시), 김재도 세무사(양주시), 박성현 세무사(구리시), 이경우 세무사(안성시), 임유민 세무사(동두천시), 이만희 세무사(가평군) 등 9명이다. 도는 마을세무사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제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10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작년에는 1만4천648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도는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을 살펴 보니 작년 4억9천700만원에서 5억9천2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작년 105만1천원을 냈으나 올해는 94만2천만원으로 오히려 10% 가량(10만9천원) 적게 낸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유세·건보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92.1%에 해당한다. ■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단위 : 만원) 구 분 ‘20년 ‘21년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부산 북구 ○○아파트 (84㎡) 27,200 48.1 31,300 (15.1%↑)
구청장 추천 유공납세자 145명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지난해보다 8천553명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로 24만9천631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8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시민이다.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적립식 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 10~20% 할인, 두산아트센터 자체 제작공연 50% 할인,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총점의 5%)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공헌도와 세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이 추천해 별도 선정한 유공납세자 145명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외에도 시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
집합금지·영업제한기업,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대상 행안부, 국세청과 협력 하에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대상인 이들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4월말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국세청이 법인세 직권 연장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자동연장혜택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고 밝혔다.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행안부,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올 상반기 서비스 시작 올해 상반기 중에 네이버 앱을 통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와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앱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 네이버 앱 가입자는 4천700만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주택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주택의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세에 대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2% 또는 직전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상한으로 뒀다. 류 의원은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이미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지난 2019년부터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를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산세 상한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높아진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기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15일 통보한다. 지침에 따르면,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