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1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 위촉 공인관세사는 대구세관 2명, 울산세관 1명, 구미세관 2명, 포항세관 1명 등이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관련 종합 컨설팅을 공익관세사를 통해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4)에 문의하면 된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관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힘을 모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가이드북' 저자 신방수 세무사 세법상 시가로 안정성 높고, 세무조사 위험 미리 방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에 이어 올해부터는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힘든 초고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를 1조원 이상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 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실 감정평가는 법적·행정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세금에서는 왜 감정평가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것일까?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가이드북’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에서 최근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시가 개념에 부합 △세금신고 적합성 평가잣대 사용 △안분기준 사용 △세무조사 등의 위험 미리 방지다. 세법 외 목적으로 감정가액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배, 이혼 시 재산 분할, 채권 회수, 분할, 자산재 평가, 법인 청산이나 파산, 토지 수용, 현물출자, 공익사업 등에서 보상금을 정할 때 감정가액이 기준이 된다. 신 세무사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한국재정학회 제46대 회장에 전병목 중소기업은행 감사가 1일 취임했다. 전병목 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은행 감사로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학, 공공경제학과 이와 관련되는 연구발표, 계몽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3월 설립됐다.
노병필 관세사(경기관세법인)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4월20일 오후 12시20분 □ 장 소 : 신도림테크노마트 8층/웨딩시티 스타티스홀(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 연락처 : 02-3442-2251(경기관세법인) 박성주 관세사(관세법인조양) 딸 결혼 □ 일 시 : 2025년 4월20일 오후 1시30분 □ 장 소 : 마곡나루역 보타닉파크웨딩(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 연락처 : 02-516-1237(관세법인조양)
허곤수 관세사(명문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3월29일 □ 빈 소 : 남대구전문장례식장 특 202호(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15) □ 연락처 : 032-891-9802(명문관세법인) 김상균 관세사(동행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5년 3월29일 □ 빈 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락처 : 02-6929-0404(동행관세사무소) 송기찬 관세사(엠엘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30일 □ 빈 소 : 농협연합장례식장 303호실(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28(안화리)) □ 연락처 : 032-818-7709(엠엘관세사무소)
유권해석·판례, 올해 3월 생산분까지 수록…상속세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조세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번이(2025년) 개정17판인 ‘상속세‧증여세 실무(세연T&A)’는 조세계에서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박 세무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상증세 교수이자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증세법은 최근 몇년새 세법개정이 빈번한 세목 중 하나다.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세무분야 실무자들은 항상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및 판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이 책은 상증세법과 세법 이외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담았으며, 올해 개정된 상증세법 내용은 비교표로 정리해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비사업용토지 제외,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 지분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025 고기능소재위크 박람회 현장에서 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등 현장소통 활동에 나섰다. 3월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인천청은 작년 7월 인천관광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번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팅접착필름산업전, 표면처리·도장산업전, 지속가능소재산업전, 배터리·반도체·전장 소재산업전으로 구성됐으며, 코팅·도장 등의 제조기업 및 관련 수출중소기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청은 사흘간 이어진 박람회 동안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제도, 전자기부금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호감을 이끌어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납세자들의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 안내·세무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진주·울산·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개정판 펴내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표현한다. 양도소득세 분야에도 ‘걸어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도세에 밝은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법인 하나의 한연호 세무사다. 조세계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최근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저자가 40여년 실무경험에서 배운 노하우를 한권으로 집약했다. 특히 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이 쉽도록 돕는다. 여기에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다. 저자는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 선정 홍콩·대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9억원 상당 금을 밀반입한 국제밀수조직을 검거한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주무관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신변 곳곳에 숨겨 시가 29억원 상당 금 16.6kg(총 24개)을 밀반입한 6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는 송상은 주무관이 뽑혔다. 송 주무관은 최근 금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패턴 정보를 활용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신변에 은닉된 금괴 시가 5억4천만원 상당 4kg를 적발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내 미등록 영업행위 일제점검을 기획해 면세물품 감시 공백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 등이 세관절차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에는 빠르게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 패턴과 우범 요소를 실시간 분석하고 전파시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15건(6.7kg)
안양세관(세관장·최영준)은 26일 2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효 협정 및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5개 기업과 5개 관세사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2023년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으며,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신규 발효 FTA 주요내용과 최근 활용사례 △최근 수출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 관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의 관세행정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향후 안양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의 수출입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와 PwC컨설팅(대표이사‧문홍기), 삼일미래재단(이사장‧서태식)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 및 이후 일상 복귀, 산림 복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인 : 2025년 3월29일(토) 08시45분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3호실 □장지 : 서울추모공원 □연락처 : 02-6958-6656(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