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
"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찾아 9급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에 공직 꿀팁 전수 "항상 웃고, 발령 후 2개월은 죽었다 생각하며 일하고…친구 따라 강남가자" 국세청장이 직접 구운 삼겹살 만찬에 이벤트 행사로 교육생들 '웃음 꽃' 31년전 공직 첫발 뗀 제주세무서에서 미생 시절 반추…승진자·1년미만자 격려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9급 신규임용후보자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세무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세 인재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대원)을 찾았다. 31년 공직 완생(完生, 완성의 생)에 서 있는 강 국세청장은 공직 미생(未生, 미완성의 생)인 교육생들에게 세무공직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공직 팁을 한 시간여 동안 전수했다. 강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딛게 되면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등을 겪게 된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이끌기 위해 작년 7월 취임 이후 뭐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조예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밝힌 인조예법은 ‘인사·조직·예산·법령개정’의 줄임말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안도걸 의원, 기재위서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윤석열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 또한 7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 결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 위촉장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김덕중 회장은 회의에 앞서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동우회 수석부회장은 이번에 3명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기존의 김남문‧최진호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됐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수석부회장들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수석부회장 회의에서는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과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수석부회장 회의를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11일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현안 회무를 점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
법인세 14.4조 증가…진도율은 45.1%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 가량 낮았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천억원 늘어난 42조7천억원이 들어왔다. 소득세도 57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5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