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 절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최대 1억원 포상금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납자 A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올해 6월과 11월 배당절차가 이뤄져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악의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 재산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의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5명에 그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도 검증 서울시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를 높인다.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시스템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이때 다주택 검증시 필요하면 외부 주택관련 법률자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검증을 완료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 참석자 8~9명 중 외부위원을 6~7명으로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한 경우 일반직
AI·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체납분석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규모와 소득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천500만건)를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3시간 이상 걸리던 자료확인은 수분 이내에 가능했고,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문자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0명 증가한 것.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체납자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곳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로, 지난해 4월에 부과된 지방세 5억원 등 총 20건, 16억5천700만원이 체납상태다.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업체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 79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393명(45.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63명(18.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8명(18.4%)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모두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체납액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WEN YUEHUA)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신규공개대상자 635명 중 50대와 60대가 각각 189명(29.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124
외국인 체납 국가 167개국…주민세 12만7천건으로 74.5% 차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14개국 언어로 제작·홍보 어려운 등록정보 확인 등 외국인 체납자 관리체계 문제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2019년 10월 국내 입국해 서울 강서구에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상담 및 재산은닉 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22만명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천명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67개국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금액의 58%를 차지
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건설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공공주택사업자에 제공하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납세자 심각한 사업 손해, 지방자치단체장 인정땐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작년 착한임대인 제도 지방세 감면실적 63억8천만원 재산세 감면기준 지자체별로 '제각각'…지역간 편차 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한 지방세 감면실적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실적은 30억2천만원이었으나,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7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착한 임대인제도를 이용한 전국 지자체 13개 시·도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63억8천2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감면이 없는 시·도 중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정지원(서울, 부산) 중이거나, 2021년도 재산세 등 감면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세종, 울산) 완료한 지자체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시·도의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억2천2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 실적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상북도 8억400만원, 경상남도 6억9천400만원, 대구 5억7천600만원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6천900만원, 제주도 4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 착한 임대인 관련 2020년 지방세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개선 체납자 우편번호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 후 발송 효율적 납부 독려, 개인정보 보호, 종이문서 감축 효과 기대 서울시가 고액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20년만에 바꾼다. 서울시는 5일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한 우편함에 꽂힌 종이체납고지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감소, 종이체납고지서의 제작·발송에 필요한 비용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5천여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했다.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업무 흐름도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을 통해 체납내역을 휴대폰으로 발송한다.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
제도 도입 초창기 감안해도 납세자 비밀유지 의무 없고 직무교육도 부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세 납보관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토록 여건 마련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 권익의 실효적 보호에 다양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의 독립성은 물론 납보관의 업무 전문성 및 신속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17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운영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마다 1인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속된 부서의 타 업무를 겸직하는 사
'몰라서' 안 낸 경우 많아…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 작년 한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3명 중 1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약 9억6천6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수율은 2016년 50.2%에서 작년 64.1%로 다소 상승했다. ■ 연도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 (단위: 천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액 905,151 1,467,523 1,597,627 2,717,396 2,693,351 징수액 454,232 675,668 938,132 1,721,430 1,727,044 미납액
행안부, 올해 상반기 17건 규제 혁신과제 선정 휴업한 식품 위생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가 허용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폐업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3개 분야 17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대출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은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아울러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상 말소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도 허용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신청기관과 주민등록기관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시는 2021년 9월 재산세 414만4천건(4조1천27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2일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1/2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 9월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9월보다 5만4천건 증가했다. 세액 역시 4천794억원 늘어난 4조1천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주택분은 338만9천건, 1조6천412억원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만5천건, 2조4천86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천건(3.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은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강남구가 2
지특법, 2018년 2월부터 11개월간 취득세 감면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행안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감면대상 아냐" 유권해석-대법원·조세심판원 "위반" 감사원, 환급예정세액도 24억6천만원 달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실하게 검토해 지방세수 104억원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사업분야 등 취득세 과세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8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법안 부칙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 범위를 주택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9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8년 3월과 7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조항이 개정될 당시 지특법 제181조 등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점을 문제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 이어가…‘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 전국 최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증인 고액체납자들을 겨냥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이다.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등을 살 있으며, 음식물도 하루 2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해 304명을 확인하고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전관예우 비리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를 챙기고 이를 신고 누락해 구속 기소된 체납자와 가상화폐 사기·주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른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본인,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