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액을 보정
학계‧조세 등 전문가 10인 참여…개편안 마련 4~5월 인수위 건의 재산세, 주택분 세율체계 전면 개편…1주택 실거주자 세액공제 신설 종부세, 1주택자 부담 완화…장기적으로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제 개편안을 만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천만원에서 2021년 12억9천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천973억원에서 2021년 1조7천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천366억원에서 2021년 2조7천766
지방세연구원 "취득세·종부세 공약, 지방재정 영향 커…재산세·양도세는 미미" 취득세, 지방세 전체 29% 비중 차지…지방재정 전반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 보유세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수 근간인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연 평균 7천억원 정도의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주택거래 부진과 맞물려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 페이퍼를 17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공약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영향이 적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지방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며,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자동차세 연납 작년 대비 4만8천대 증가…3.98%↑ 1월 연납 놓쳤다면 3월 연납 신청해 세금 경감 가능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 중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자동차 40%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127만대, 2천816억원을 납부했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로 받은 공제헤택은 총 284억원이다. 연납 신청대수는 전년 대비 4만8천655대(3.98%),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천9만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천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어려움 겪는 개인 대상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영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가급적 유예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이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
민홍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매각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차량(123만대) 소유자에게 13일 일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이며 납부세액은 2천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한데, 3천342cc K9(신규 등록)의 세금혜택은 7만9천500원이며, 1천598cc SM3(신규 등록)은 2만6천6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천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감치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자체장,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절차 마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담겼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매년 3조원이 넘는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2020 결산기준 3조3천263억910만원, 2019년 결산기준 3억5천359억6천369만원, 2018년 결산기준 3조6천679억8천213만원이다. 앞서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
박지현 연구위원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편차 상당…균형성 확보 우선돼야" "집값 상승 따라 납세자 체감하는 세부담 급증…세부담상한율 검토 필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제 느끼는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인상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축소하는데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과표개혁을 추진해 세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간한 이슈보고서(TIP)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제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당정은 2022년 공시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21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
가상자산 압류·교도소 영치금 압류 등 고액체납자 징수기법 발굴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지급 예정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서울시가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세금 2천27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 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은닉재산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안전부장관상등 6관왕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38세금징수과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상 등 6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4월 우수부서상을 시작으로 7월 우수부서상, 10월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들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혁신 우수상, 서울창의상 장려상을 잇달아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 말까지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되고 감면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요약. ◆ 지방세기본법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2021년과 2022년 한시 상향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서울시,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889명 대상 부동산 188건·차량 929대 압류 해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1996년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건, 600만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 지방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급여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실직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다. 그는 체납으로 인해 1998년 충북 단양군 소재 44㎡토지(지목 도로)가 압류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만6천원에 불과해 공매 등 처분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된지 23년만에 압류해제돼 시효가 진행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는 1천117건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천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과 실익이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인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지방세 감면대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2023년부터 개인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 가격(실거래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등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여기에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깎아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취득세 감면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 신중해야"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면, 관련 기금 및 공공재원이 축소되고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56호에 실린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저세는 현재 사행산업으로 정의된 산업의 일부인 경마, 경정, 경륜 및 소싸움에 대해서만 해당사업에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액 총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적절성을 △과세형평성 △자치단체 재원조달 기여도 △외부불경제 교정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화 확대 △이중과세 △세수 측면에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는 사행사업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지자체의 재정분권화 확대 등에서 긍정적이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감소가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익사업 수행 어려움이 부작용으로 제시됐다. 그는 특히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