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세정연구실]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의 법규상 문제점 고찰

"퇴직·양도소득 세액계산법 같아야"


1.  문제제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제도는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과세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그 세액계산 방법은 다르게 하고 있다. 즉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를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자산 보유기간의 연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그 계산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이 퇴직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이라면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그 자산 보유기간 동안 자산가치의 차이가 누적되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된 소득이라면 이 두 소득이 발생 원천은 다르지만 발생과정은 재직기간 또는 보유기간 동안에 누적된 소득이 퇴직일 또는 양도일에 일시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는데 그 세액계산 방법은 같은 소득세법에서 다르게 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평등 원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2.  현행 세법 내용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종합과세제와 분류과세제가 있으며 종합과세제는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분류과세제는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11가지 소득 가운데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의 8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하여 합산 종합과세하고, 양도·퇴직·산림소득은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득은 1역년 단위로 과세하는 기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기간과세제도란 소득이 가득될 때 마다 각각 과세하지 않고 인위적인 기간을 정하여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가득된 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과세방법은 누진세율 구조와 결합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퇴직소득은 근속년수를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양도소득은 보유기간 동안의 누적된 소득을 양도 연도의 1과세기간에 일괄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규정은 퇴직소득과의 세액계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기간의 규정에 어긋나는 차별 규정이라 하겠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과세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모든 소득의 과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세액계산도 퇴직소득의 세액 계산방법과 같이 보유기간 동안의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평등한 입법내용이라 하겠고, 또한 소득별로  과세기간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에 규정한 모든 소득의 과세에 있어서는 동일한 과세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는데 같은 소득세법에서 특히 양도소득만 보유기간 동안의 여러 과세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법의 내용상 평등의 원리에 크게 어긋난 규정이라 하겠다.

 

3. 결론

 

세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에 대한 침해법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도 제한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침해의 제한도 형평의 원리에 기준하여 평등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 하겠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헌법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동안 누적된 소득이라면 소득세법에 모든 소득은 1역년 단위로 기간과세 한다고 규정하였으면 그 산출세액 계산방법도 기간과세에 적합하도록 같아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만 다르게 차등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법의 형식만의 평등이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평등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