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이 현재 비과세에서 2007년1월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이용료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3호(신설)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업’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키로 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과세관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경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가 공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한 요금인상 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뒤늦게 알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을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과세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치단체 등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청(국세청)에서 시달한 공문에 따라 과세전환 대상사업과 사업자등록방법 등을 관내의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으로 20일이내(2007년1월20일)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새해 1월2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2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과세전환과 관련,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 골프연습장 등 1곳의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총괄로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