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선납에 따른 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4만4,300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2만113건에 8억2천여만원으로 45.4%에 그쳤다.
특히 자진납부실태도 지난 2000년 514건에 2,100만원 1.7%, 2001년 484건에 1,981만원 1.9%, 2002년 701건에 2만8,570만원 2.6%, 2002년 1,204건에 4만9,220만원 2.3%, 2004년 1,205건에 4만8,200만원 3.5%, 올 10월 현재 983건에 3만9,670만원 4.8%로 5%에도 못미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자진 납부 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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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대상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 소유자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고지서에 의해 과태료를 납부할 시 납부금액의 10%상당의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 내외의 자진납부율이 15∼20%로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시간-경비가 절감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이 줄어들며,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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