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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10% 보상  


제주시는 내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선납에 따른 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4만4,300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2만113건에 8억2천여만원으로 45.4%에 그쳤다.

특히 자진납부실태도 지난 2000년 514건에 2,100만원 1.7%, 2001년 484건에 1,981만원 1.9%, 2002년 701건에 2만8,570만원 2.6%, 2002년 1,204건에 4만9,220만원 2.3%, 2004년 1,205건에 4만8,200만원 3.5%, 올 10월 현재 983건에 3만9,670만원 4.8%로 5%에도 못미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자진 납부 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인센티브 제공대상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 소유자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고지서에 의해 과태료를 납부할 시 납부금액의 10%상당의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 내외의 자진납부율이 15∼20%로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시간-경비가 절감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이 줄어들며,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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