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입법은 8.31대책의 핵심내용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하여 원안대로 입법이 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14일 14:30부터 국회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이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만의 하나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8.31대책 발표 후 안정 관망세에 들어선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우리 경제 전체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문정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관련 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설명하고 국회의 8.31대책 후속입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등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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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정호 위원장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이 마련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흔들림 없는 입법추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기국회 심의 대상 8.31대책 후속입법 (14개)으로 ▲ 건교위 소관(7) : 주택법, 국토계획법, 국민임대특별조치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재경위 소관(4) :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 행자위 소관(2) :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 법사위 소관(1) : 부동산등기법이 계류중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경제보좌관이 참석하고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재경위원이 참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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