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체납액관리의 미흡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섰다.
청주시는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년도분 징수율 99%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과년도 체납액 30%이상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말기준 57억4천6백만원으로 이달말까지「체납 특별 징수팀」을 구성, 체납사유별로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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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외수입의 부과 및 고지 일련과정과 체납처분 사항의 전산처리로 체납액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과 및 체납내역의 정확한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어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부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징수가능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 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후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해지 등 징수대책 강구,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체납자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중단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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