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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이달말까지「체납 특별 징수팀」구성 운영 

 
청주시가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체납액관리의 미흡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섰다.

청주시는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년도분 징수율 99%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과년도 체납액 30%이상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말기준 57억4천6백만원으로 이달말까지「체납 특별 징수팀」을 구성, 체납사유별로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세외수입의 부과 및 고지 일련과정과 체납처분 사항의 전산처리로 체납액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과 및 체납내역의 정확한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어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부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징수가능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 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후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해지 등 징수대책 강구,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체납자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중단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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