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 12.4%는 소득세 전체 증가율 12.9%,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증가율 15.0%와 비교할 때에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며, 부가가치세(+14.2%)나 상속·증여세(+20.9%) 등 다른 세목의 세수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5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서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늘어나는 세금은 주로 상위 20% 고소득 계층서 부담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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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실장은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더라도 과거(1998년~2004년 세금부담 추이)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연봉 3000만원이하(과표 1000만원이하, 4인가족 기준)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연봉이 3000만원을 초과(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하는 상위 20%의 고소득층에서, 그 중에도 특히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과세표준 4000만원, 4인가족 기준)에서 세부담이 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용민 세제실장은 근로자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는 반면,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현황 (소득 100만원 증가시)
근소세 (세금증가액/소득증가액)
·과표 5백만원(연봉 2천만원) +0.3만원 +0.3%
·과표 3천만원(연봉 5천만원) +18.7만원 +18.7%
·과표 6천만원(연봉 8천만원) +28.6만원 +28.6%
·과표 1억원(연봉 1억2천만원) +38.5만원 +38.5%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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