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까지 두 달간 체납세 징수 총력
체납세 징수기법의 다양화로 2년 연속 체납세가 감소된 상주시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는 슬로건아래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는 12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 일제 징수를 위해 6개반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1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11월과 12월 각 1회씩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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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 체납세는 37억원 정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이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봉급 등 채권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미납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는 물론 봉급·예금압류와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대상자에게도 사전예고를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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