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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체제 돌입


북제주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 및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2005년 10월 현재 북제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분 포함 6만1천건, 42억8천만원으로 지난해까지 발생한 체납액이 24억7천만원이고 올해 발생한 체납액은 18억1천만원이며 세목별로 취득세 12억8천만원,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9억원, 재산세6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제주군은 강력한 체납액징수를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미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가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또한 체납처분 조치와 별도로 본청·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전체납액의 60.5%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0명 (25억9천만원)에 대하여는 매주 2회이상 현장방문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추적관리 체제로 돌입하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세무부서의 전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북군은 2005년도 패쇄기 기간까지 12억8천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납자 스스로가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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