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할 개정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27개 핵심업무(통관․심사․조사․감시) 서비스 이행기준을 고객의 수요에 맞게 서류없는 수입신고는 75%이상 확대하여 신속 통관을 도모하고, 심사 및 조사 결과는 반드시 7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지함으로서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이행기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정보제공을 위한 품목분류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및 우편진술로도 조사하는 제도를 두는 등 7개 이행기준을 신설함으로서 고객의 만족수준 및 기대치에 맞추어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계
◦ 고객에 대한 친절․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예정시간을 안내하여 고객이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심시간 민원실에 직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고객이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통관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선적기한 안내 등 17개 업무에 대해 문자서비스 실시로 사전안내 기능 강화
◦ 고객에 대한 잘못된 서비스 보상기준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하고, 연 3회 이상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명시하고, 고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채널을 10개 채널에서 신문고, 옴브즈만 등 14개 채널로 보다 다양화
관세청은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연2회)와 서비스 이행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연1회)하여 공표하는 한편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이행수준 향상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여 고객 지향 및 감동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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