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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내국세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 부담 크게 달라져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감안하면 주택 소재지의 투기지역 해당 여부, 해당 세대가 보유한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양도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경제연구그룹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분석하고 우선 주택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활용 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내 주택의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므로 실거래가 과세가 모든 주택의 양도에 확대 적용되는 2007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갖추게 되는 2006년 5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그 전에 양도하는 것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시에는 2007년 이후로 예정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과세와는 별도로2007년 이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없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춘이후 2007년이 되기 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의양도시에는 실거래가 과세의 확대 실시 여부를중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기지역내 주택이 아니므로 기준시가 기준 과세가 원칙이지만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의 양도시에 실거래가과세가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이후 2007년이 되기 전에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및 50%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재지 및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일정하다. 원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고 실거래가 과세 및 60%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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