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입거부자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특히 가입만 해 놓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는 1차 행정지도, 2차 불성실 납세신고에 대한 수정 권장, 3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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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입력 없이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제는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추첨의 기회도 얻어 최대 1억원까지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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