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은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과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의 궐련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40원, 100원이하에 대해서는 0원의 세율이 부과는 지방세법 담배소비세 특례규정은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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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현재 판매신고가격 200인하의 저가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하여 훨씬 위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특례조항과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부담금 부과 면제 규정으로 인하여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면탈하여 시중에서 신고가격의 4~7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있어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해로운 저가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세법 과세특례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담배부담금 면제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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