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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경제/기업

중소기업지원 세제감면제도 차등화 문제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에 따라 서울 소재 기업 2,155억원, 경기도 1,171억원, 인천 132억원 등 모두 법인세 3,45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감면 추정분 1,500억여원을 합하면 추가부담액은 총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김종률의원은 지난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지난 9월7일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에 대해 차등 감면율 적용을 넘어 수도권 기업에는 세액감면을 아예 하나도 안해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는 2003년 말 현재 1,401,069개로 전국 중소기업(2,999,297개)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서도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기업간에는 감면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는 이밖에도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조특법 제63조)ㆍ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조특법 제63조의2) 등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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